‘협동조합개혁입법안’
‘협동조합개혁입법안’
출처 : 농정신문 2004년 7월 19일 월요일 제158호
I. 기본방침
1. 종합농협과 업종별전문협동조합으로 한다.
기존 단위조합은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겸영한다.
2. 가입 ?탈퇴 자유원칙, 유한책임출자, 조합원수 제한 않고, 조합원 자격을 규정
3. 설립의 간편화, 농어민의자발적의사로 발기 ? 설립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는다.
4. 계통조직 : 3단계로 하고 별도기구로 중앙회설치
(별첨; 혐동조합계통조직개요도)
(1)단위조합 : 현행구역대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종합경영, 조합통폐합 철저히 자율적으로
(2)지구별연합회, 도중앙회
(3)전국연합회(경제사업), 협동은행(신용사업), 전국협동조합중앙회
5. 임원의 민주적 선출
(1)단위조합 : 조합원이 임원선거 1주일 전에 100인 내외의 선거인단을 선임하고 선임된 선거인단이 조합원 중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장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2)지구별연합회 : 총회에서 선임하되 별도 구성된 100인 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임원을 총회에서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선거인단은 각 지역별 조합원수 비례로 인원을 배정 받는다. 임원선거 1주일 전에 단위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3)전국연합회 : 총회에서 선임하되 선거1주일 전에 별도 구성된 200인 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총회에서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선거인단 선출은 위와 같다.
(4)도중앙회와 전국중앙회 : 도중앙회를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 전국중앙회를 설립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별도 구성된 200인 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을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선거인단은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원수 비례로 인원을 배정 받아 선거 1주일 전에 각 지구별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6. 행정부의 보호 ? 육성
(1)행정감독을 최소화, 자주 자치운영을 본질로
(2)국가보호 최대화,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적 행정조치
(3)특수법인격 부여로 법적으로 특별보호
7. 모법의 내용충실
(1)시행세칙, 명령, 정관 등에 의한 추후 감독규정의 여지를 최소화
(2)조문의 간소화, 상법, 민법, 등 준영조문을 두어 법체제의 간단화
8. 현 축 ? 수 ? 임협을 업종별전문협동조합으로
9. 현 농 ? 수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협동조합 은행으로 통합
II. 주요골자
1. 본법의 목적
2. 법인성격(특수법인)
3. 영리사업, 정당에 이용되는 업무, 권력층, 독점자본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 금지
4. 협동조합 명칭 전용권 부여
5. 제세부과금의 면제
6. 정부가 조합원의 자주 ?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국가사업에 다음가는 순위로 조합업무에 협력
III. 단위조합
1. 목적
2. 구역 : 현행구역, 통합은 자주적으로
3. 업무 : ①생산,(농작업의 공동화, 경영의 공동화, 토지조성, 관리, 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구매, 판매, 신용, 이용, 가공 등 조합원 개인 및 조직 상대 ②부대사업, ③타법에 의한 사업(예, 농업창고사업, 간이우편 사무)
4. 설립인가 : 도지사인가조합(농민의 자발적 발기에 의함)
5. 조합원자격 : 종합농협조합원 및 준조합원, 영농조합법인업종별협동조합원 및 준조합원
6. 조합원의 권리
(1)가입탈퇴의 자유
(2)총회소집청구권
(3)조합업무검사청구권(도지사에 대하여 청구)
(4)결위권, 선거권, 피선거권(출자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7. 조합원의 의무
(1)출자의무(1좌 이상)
(2)출자한도 손실보상의무
(3)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협동조합에 이중가입 못함
8. 정관변경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9. 조합결의 기관, 총회 또는 총대회
10. 업무집행 결의기관, 이사회
11. 집행기관, 감사기관, 자문기관, 조합장, 이사, 감사 :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총회에서 일괄인준, 명예직 실비판상
12. 전 ? 상무이사 : 이사회의 동의와 지구별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장이 임면. 전 ? 상무는 상근으로 사무를 집행, 조합장을 보좌,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13. 참사 2인 : 일반업무와 신용업무 담당, 겸무금지, 지구별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장이 임면.
IV. 지구별 연합회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총회에서 선임하되 별도 구성된 100인 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단위조합 조합장 가운데서 선출된 임원을 총회에서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2. 이사 6인 이내, 임기 3년, 이사 1/3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전무이사, 1인, 이사회의 동의와 전국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
4. 결의기관 : 총회
V. 전국연합회
농업협동조합(종합농협), 전국연합회, 공제농업협동조합전국연합회, 협동은행, 전문업종별 협동조합전국연합회를 말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2/3), 감사(협동은행 별도)
총회에서 선임하되 별도 구성된 200인 내외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조합장 가운데서 선출된 후보자를 총회에서 일괄하여 인준을 받는다.
2. 이사 : 9인 이내 임기 3년, 이사 1/3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결의기관 : 조합장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 지구별연합회 대의원 3인 이내로써 구성
VI. 협동은행
1. 기능 : 지구별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자금면의 조정(지역, 계정, 업종간) 말단 단위조합의 금융기관을 기초로 하고 이들 조합의 연합회를 산하에 둔다. 현재의 군지부 이상의 농 ? 축 ? 수 ? 임협의 신용사업을 통합한 조합 계통금융조직
2. 법적 근거 : 농수산부장관, 재경부장관을 주무기관으로 하는 협동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금융기관
3. 조직 : 정부 ? 농림 ? 어업 ? 임업 관계 단체를 구성원으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지역농협, 지구별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전문협동조합연합회, 지구별전문협동조합연합회, 지역전문협동조합
4. 출자자 : 정부(49%미만), 지역농업 ? 축산업 협동조합 및 동 연합회, 지구별신용협동조합 및 동연합회, 인삼 연초조합, 잠시회, 새마을금고, 염업조합, 농림 ? 수산 ? 임업 ? 염업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영농 조합법인, 출자자는 협동은 행원선출에 참여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5. 주사무소, 서울 1개소
지소, 각도에 1개소 계 10개소, 필요에 다라 주재원사무소 설치
6. 임원 : 이사장 1, 부사장 1, 이사 및 감사 각 3인 이상
평의원(이사장자문기관) 15인 이내, 임원은 출자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부장관(농림부, 재경부)의 승인을 받음
7. 직원 : 이상장이 임면
8. 업무
(1)예대업무, 여유금의 운영(①국채, 지방채,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매입, 응모 또는 인수, ②은행에의 예금 또는 우편적금 ③협동은행 출자자로 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단기대부, ④소속단체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기대부, ⑤농림부수산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기대부, ⑥금융기관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기대부, ⑦필요한 경우 ④⑤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10년 이내의 정기 상환대부 또는 연부상환대부
(2)채권의 발행, 불입자본금 및 출자자계정에 속하는 준비금액의 20배 한도 내의 농림채권발행, (이자부채권, 할인채권)이자부채권은 일반금융기관, 할인채권은 개인과 금융기관 외의 법인
(3)조합원의 농산물판매대금의 지불사무
정부교부→협동은행→지구별신용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조합원을 통해 저금으로 이체조작, 저금 흡수
(4)협동은행이 정책자금업무를 수탁할 때 대부시의 심사, 대부금의 관리, 회수 등의 사무를 협동은행이 맡고 그 반면 정부는 대부금을 받은 농업업자의 채무를 보증한다.
VII. 지구별신용협동조합연합회
1. 기능 : 현 농 ? 축 ? 수 ? 임협의 말단단위조합의 협동조합신용사업의 연합체로서 지역별, 계절별, 업종간의 자금유통의 조정(정책금융, 조합금융, 일반금융)
현 각종 협동조합 도 ? 시 군지부의 신용사업을 통합운영
2. 법적근거 : 개정되는 농 ? 수산업 ? 임업 관련 협동조합법에서 규정
3. 조직 : 당해지구 각종 협동조합(단협)을 정회원으로 하고 전국단위의 협동은행의 정회원으로 된다.
4. 임원 : 협동조합 임원선임방식에 준한다.
5. 업무 : ①회원 및 회원 외에 대한 일반신용사업 ②회원을 위한 어음의 할인 ③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④그들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채권의 추심 ⑤협동조합은행, 기타의 주무부장관지정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⑥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환 거래
VIII. 협동조합중항회(전국중앙회, 도중앙회)
1.목적, 성격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의 지도,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지도단체인 비영리법인
2. 중앙회의 사업
①조합의 조직, 조합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②조합의 감사 ③조합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④조합간의 연락 및 분쟁의 조정 ⑤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와 그 박에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앙회 회원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모든 조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⑥농 ? 어정 활동
3. 중앙회의 감사
①중앙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요령, 실시방법, 농업협동조합감사시의 복무규정을 기재한 감사규정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감사를 주어야 하고 감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부령에서 정한 선임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중앙회의 회원
①중앙회는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인 도중앙회와 전국중앙회로 나눈다.
②전국중앙회의 회원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업종별전문협동조합연합회, 협동은행, 도중앙회, 지구별협동조합연합회, 지역단위조합, 지역전문협동조합 등, 도중앙회는 전국중앙회의 정회원으로 되고, 도 중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는 지구별연합회와 조합이 도중앙회에 가입하면 이는 동시에 전국 중앙회의 정회원으로 된다. 이른바 이중 가입 형식이다.
③전국중앙회 정회원 가운데 도중앙회 정회원이 지구별연합회에서 도구역을 넘는 회장 또는 이사의 1인은 당연직으로 전국중앙회 대의원으로 된다.
④중앙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소집청구권, 결의, 선거 또는 당선취소청구권, 서류열람청구권을 갖는다.
⑤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5. 중앙회의 관리
①정관
②총회 : 도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의원회로써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전국중앙회는 대의원으로서 총회를 조직한다. 도중앙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의 2/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전국중앙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선출한자와 도중앙회회장, 도의구역을 넘는 구역을 지구로 하는 지구별 연합회의 이사 1인으로서 충당한다.
③총회의 필요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해산, 회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 사업계획의 설정과 변경, 경비 징수방법
④임원
회장 1인, 부회장 1인(전국중앙회는 3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총회에서 선임
6. 중앙회의설립과 해산
설립 : 도중앙회는 정회원 조합 5인 이상의발기인으로 되고(이중 지구별 연합회 2 이상포함 할 것) 정관 및 사업계획을 작성, 창립총회소집, 창립총회소집은 조합원수의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국중앙회는 지구별연합회 또는 도중앙회 5 이상이 발기인으로 되고 위와 같은 절차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나 소집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기존 도 중아회의 2/3이상 및 지구별연합회 총수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의 결정, 사업계획의 설정, 임권 및 대의원 선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 의결에 의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정관과 사업계획을 노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는 자유재량처분이다. 인가 후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은 조합의 경우와 같다.
해산 : 총회의 의결, 파산 때 해산한다. 해산 의결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IX.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감독
1. 중앙회에 대한 감독
성격과 목적이 공공적이고 그 사업운영은 국가목적에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국가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청은 감독권을 그 업무에 대하여 행사한다.
2. 검사
(1)조합원의 청구에 의한 검사
(2)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검사
(3)임의검사 : 예금을 받는 사업,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을 대상
(4)상례 검사 : 연 1회
대상 : 예금을 받는 사업,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지구별연합회, 중앙회
3. 특별감사명령 : 예금을 받는 조합,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4. 필요조치명령
5. 결의, 선거 도는 당선의 취소
6. 전속 이용계약의 취소
7. 해산명령
8. 감독기관, 신용사업, 공제사업은 주무부장관(농림, 재경), 기타는 농림부장관
X. 조합 및 중앙회에 관한 벌칙
1.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허위 보고할 때
2.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의결을 얻지 않고 집행할 때
3. 임원의 월권에 대한 벌칙
4. 보고, 검사방해에 대한 벌칙
5. 법률, 규정 범위 외의 사업을 했을 때 (현행법의 업무목적 외 운운은 부당)
6. 재산운용제한을 위반했을 때
7. 서류의 부실, 열람거부
8.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협동은행 설치로 기대되는 장점
(1)정부출자, 협동조합출자, 기타 관련단체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자금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사정에 따른 자금공급의 기복을 시정할 수 있다.
정부대하금의 출자전환은 농어민에게 유리하다.
(2)출자에 의한 안정되고 확실한 보다 많은 자금확보로 안정된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고 소속단체에 대하여 무담보 중장기연부상환 대부를 할 수 있다.
(3)소속단체에 대하여 어음의 할인, 당좌예금 대월을 할 수 있다.
(4)소속단체를 위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다.
(5)소속단체를 위하여 환업무를 할 수 있다.
(6)협동은행과 지구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현 중앙회와 도 ? 시 ? 군 지회의 신용사업 업무를 완수하고 단협은 ‘협동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한편 조합금융 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은행’으로부터 신용사업자금을 연부상환형식으로 대부받아 신용사업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여타 사업과 유기적 관련을 갖는 종합경영을 하게 되며, 민주적, 자주적 협동조합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7)현재와 같은 중앙회에 민주적, 선임방식에 의한 임원이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회가 국가재정자금의 경유기관으로 되고 있는 이상, 협동조합의 자주적 사업선택과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며,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해 하향식 지배통제가 강행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신용 및 경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협동은행을 재정자금 경유기관으로 한다면 정부가 협동조합을 장악하는데 협조하여 오던 중앙회가 그 역할을 중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감독하고 계통조합 및 단위조합의 자주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고 중회는 그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계통조합 및 단협의 자주성 확보로 조합 민주화에 시동을 걸 것이며, 지구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공급받아 자주적으로 운영하여 종합경영 사업전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합 활성화에 기여한다.
(9)단협의 단계에서는 소경영 조합원으로서는 불가피적으로 종합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원은 업종별로 전문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의 효율증진을 위해서도 이것이 타당하다.
(10)지구별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그리고 협동은행은 각각 그 전문성을 무시하고 각종사업의 무분별한 겸영으로 인하여 생긴 중앙회의 이상 비대. 재무구조와 경영관리의 투명성의 결여 등에 대한 대처는 중앙회 산하에 있는 두 개의 독립사업부, 중앙회장산하에 있는 두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농정활동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다. 농어민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12)‘협동은행’의 설립으로 재무제표가 선명하게 되고 그동안 재무기준을 초과한 불건전한 경제 사업을 바로 잡으며 경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협동조합의경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함께 신용사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는 자금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 관계부처의 속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