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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관

 

제정: 2009년3월10일
개정: 2012년3월20일
개정: 2012년7월25일
개정: 2014년3월13일
개정: 2017년1월25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장학사업 그리고 학술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협동하는 삶이 뿌리 내리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① 이 법인의 주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연구, 장학 사업

2. 학술과 교육 활동 지원

3. 협동조합과 생협에 관한 정보, 자료, 데이터 등의 수집과 정비, 제공, 열람 사업 법률 상담 및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기타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 :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2. 감사 : 2인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망,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한 결원 시, 보선으로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 중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⑤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 10 조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과 협력하여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소장으로 임명된 이는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12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망, 해임, 사퇴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15일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1인 이상이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3 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7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관의 개정이나 본 재단법인의 해산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같은 특별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9 조 (회기) 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 정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와 제1항의 각호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23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결산잉여금 중에 이사회가 결의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한 금액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24 조 (재산의 관리)

① 제2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 제3항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신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6 조 (재산의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28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9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 조 (임원 보수 제한 등)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되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비, 식사, 숙박 등과 같은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하며 별도의 실비 보상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 32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3 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34 조 (감사)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감사 1인 이상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 35 조 (구성)

① 이 법인의 고유 업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사무국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 사무국 및 부설기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권한을 이사회에서 부여받고 운영책임을 진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 36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 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경과조치)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임원) 창립 당시 임원과 임기는 별첨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