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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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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조합원 가치 증진, 협동조합의 목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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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02:06:29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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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b><b>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b><b>]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조합원 가치 증진</b><b>, </b><b>협동조합의 목적</b></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span></span></span></strong></p>
<p>&nbsp;</p>
<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시대에 편승하지 않는 매력</b><b>?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1,500만 국민이 주식투자에 열중하고 있는 2026년 5월에 주식 가치가 아닌,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치에 대해 말한다면 대세를 비켜 가는 철 지난 이야기일까? 문득 5월 연휴 기간에 여행했을 때 들렸던 마쓰모토시 양식당 OKINADO가 떠올랐다. 안동, 쑤저우와 함께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마쓰모토시 중심지에 있는 이 식당은 1933년 창업했는데, 지금은 “철 지난 경양식집(時代遲れの洋食屋)”을 표방한다. 그런데, 많은 여행 블로그에서 추천하고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을 만치 인기가 있다. 창업자가 개발한 레시피를 계승하여 지역 식재료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필자가 들렀을 때도 외국 여행객들이 줄 서 있었다.</span></p>
<p>&nbsp;</p>
<p><a href="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5/칼럼-26-4.png"><img class="aligncenter wp-image-11372" src="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5/칼럼-26-4-300x109.png" alt="칼럼 26 - 4" width="400" height="146"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8pt;">타이완 방문객이 그린 경양식집 OKINADO, 5월에는 시내 유치원생들이 사회학습차 들렸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8pt;">(OKINADO 웹사이트, <a href="https://okinado1933.com/">https://okinado1933.com/</a>)</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철 지난 식당을 표방하지만, OKINADO는 구닥다리가 아니고, 시내 중심지에서 시대와 호흡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맛있고 품격 있는 요리를 정직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 식당의 가치는 매출액이란 경제적 가치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복합적인 풍요로움에 있다. 중심지 부동산 매각이라는 선택지보다 3대에 걸친 영업을 이어온 무형의 문화자산, 아담하고 고전적인 멋을 느끼게 하는 실내 분위기, 정겨운 레시피를 계승하며 마쓰모토 시민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사회학습의 터전으로서 복합적인 가치를 꾸준히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엉뚱한 비유 같지만,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조합원 가치도 이런 종류에 가깝다. 중장기적인 호흡, 복합 가치 창출, 고유의 역할 계승, 이윤보다 서비스라는 점에서.</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조합원 가치란 무엇인가</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조합원 가치(member value)란 경제학 용어를 빌린 표현으로, <b>조합원이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을 통해 누리는 가치</b>를 말한다.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배당)의 크기를 말한다면, 조합원 가치는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이용하는 조합원이 누리는 혜택의 크기와 다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실은, 주주가치나 조합원 가치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수용되는 언어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데, 법률이나 협동조합 교재에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이란 표현이 쓰이고 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지위 향상</b><b>?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렇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 법률은 협동조합 결성의 목적 조항에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span></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separate; border-spacing: 0;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tbody>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width: 35%;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 border-bottom: 1px solid #e5e7eb;">&#8230;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8230;</td>
</tr>
<tr>
<td style="background: #f5f7fa; padding: 8px 12px; border-left: 2px solid #9ca3af;"><strong>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strong></td>
<td style="padding: 8px 12px;">&#8230;조합원의 권익을 향상&#8230;</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지위 향상’이라는 표현의 유래를 찾으면, 「독일협동조합법」에서 협동조합의 본질로서 명시했고 이게 영어(promotion)→일본어(地位向上)→한국어로 정착한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독일협동조합법」제1조 (협동조합의 본질) (1) 구성원 수를 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사업, 경제활동 또는 (협동조합적) 공동사업을 통해서 사회적·문화적 이익 향상(<b>foerdern)</b>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협동조합’의 권리를 취득한다. (2) (협동조합이) 단체 또는 기타 인적비영리조직, 공익단체에 출자하기위해서는 다음에 기여하는 경우여야 인정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의 사업 또는 경제 촉진, 또는 조합원의 사회적·문화적 이익의 촉진(<b>Foerderung)</b>, ② 유일한 목적이거나 고유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공익 목적 실현<sup id="fnref1"><a href="#fn1">1</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법에 나오는 foerdern, Foerderung에서 유래한 member promotion이란 표현은 영어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듯하다.1959년 인도 캘커타에서 출간된 협동조합 관련 책에서도 member promotion이란 표현이 쓰였다.<sup id="fnref2"><a href="#fn2">2</a></sup> 일본의 농협법에선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제1조),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서도 “경제적 지위향상”이라고 명시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러면, 근대 협동조합의 모델을 확립했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에선 어떻게 표현했을까? 1844년 규약에 등장하는 이 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금전적인 이익과 사회적, 또한 가정의 상태를 개선(improvement)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것”<sup id="fnref3"><a href="#fn3">3</a></sup>이라 했으니 조합원의 더 나은 생활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조합원의 지위 향상 </b><b>= </b><b>조합원 가치 증진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한편, ‘조합원의 지위 향상’이란 표현은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하는 보통 사람들, 특히 노동자와 농민,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공동사업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점차 이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이 ‘지위 향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졌다.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은 평등하고 기회의 평등과 사회권도 상당히 보장되었다. 중산층은 더는 스스로를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정책입안자들은 협동조합이 약자들에게만 필요한 조직처럼 치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약자들의 조직인데 그만큼 성공했으면 되었다는 식의 오해도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하여, 필자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이란 용어보다 ‘조합원 가치 증진’이라고 표현해 본다.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 가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이로움의 크기다. 조합원 가치가 낮다면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에 남아있을 유인도,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할 매력도 적다. 조합원 가치가 높다면 그 가치는 거래되지 않지만, 조합원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협동조합을 떠나지 않을 심리적·실재적인 닻이 될 것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조합원 가치의 복합성</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조합원 가치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출자, 이용, 운영에 참여할 때 발생한다. 조합원이 출자자이면서 이용자라는 특성은 가장 독특한 특징인데, 이러한 특성은 협동조합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사업이 실패할 때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출자금까지 잃기 때문이다. 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은 벼랑 끝까지 몰린 노동자들이 그 절박함을 뚫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노동의 질이 비교적 동질적이거나 사업의 변동 리스크가 적은 분야에서 탄생하는 경향이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러면, 소비자 생협이나 금융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은 어떨까. 이들 협동조합은 작고 용감한 물고기 스위미가 집단을 형성하여 큰 물고기에 대항하고 바닷속을 누비는 것처럼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하고 이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이 출자, 이용, 운영 참여이지만 다수의 조합원이 실제로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대표제 민주주의 방식의 대의원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많은 조합원은 대개 조합원 이용자(member user, member customer)로서 존재한다. 이들 조합원 이용자들이 느끼는 조합원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제공할 것인지가 그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조합원 중심 전략, 또는 조합원 신뢰 관계 쌓기 경영이라고도 한다.<sup id="fnref4"><a href="#fn4">4</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의 나침반이 조합원 가치 증진에 있다면, 그 운영 평가의 척도는, 얼마나 벌었는가는 수익보다도 얼마나 조합원이 그 가치를 누리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척도는 조합원 출자배당이나 이용실적 비례 환급(리펀드, 페이백), 이용시설 증가 등의 경제적인 척도로만 표시되고 그 외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합원이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사회적 성장과 교류, 귀속 의식, 교육·문화·체험은 측정되지 않을 뿐, 소중한 가치로 체험한 조합원들의 삶과 정서적 태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많은 농협에서 여성 대학, 문화교실, 복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만약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실감은 상당할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처럼 조합원 가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무형의 가치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혼재하며 조합원 삶의 질 증진, 생활 향상에 작용한다. 조합원 가치 증진을 협동조합 사업의 중심축에 두어야 함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조합원 가치 증진과 신뢰 쌓기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조합원 가치 증진이란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과 함께 더 주목할 점은 조합원 가치 증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신뢰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현대사회는 방대한 계산능력을 구사하는 기술 덕분에 직업별·나이별·성별·인종별로 가입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니는지 세분하여 보험을 설계한다. 이는 비례성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이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가령, 실손보험 도수치료 증가와 보험료 상승)이라는 딜레마에 시달린다. 반면, 협동조합 공제는 같은 조합원이라는 연대 의식과 신뢰에 기초하여 큰 구간으로만 적당하게 분류한 보장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소득이 낮은 처지의 조합원들도 가입할 수 있고 문턱을 낮추더라도 상업 보험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조합원의 신뢰는 협동조합이 시장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데도 큰 원동력이 된다. 경영학에서 ‘충성도(loyalty)’라고 표현하는 이용자의 심리적 지향의 원천은 신뢰다. 그 기업을 믿어, 이 조직에 계속 남고 싶어 하는 애착과 믿음이 그 기업과 조직에 대한 애착을 낳는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S그룹은 핀란드 가구의 78%가 가입한 대단히 탄탄한 협동조합이지만 1980년대에 심각한 침체를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했다. 당시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하고 최첨단 소매업태를 추진한 식료품기업 Kesko가 시장을 선도했기 때문에 S그룹의 실적은 계속 떨어졌다. S그룹이 생존하기 위해선 경쟁 기업의 장점을 모방해야 했고 이에 새로운 경영진은 “전략적 쇄신”을 추진하여 202개였던 지역조합을 19개로 통합하고 일부 적자공장은 매각하고, 식료품점,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소매업의 기본에 충실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쇄신 과정은 경쟁 유통기업과 수단은 같지만, 고객이 조합원이므로 더 깊은 충성도를 소구한다는 점에서 경쟁 기업과 달랐다. 2000년대에 S그룹은 핀란드의 젊은 세대에게 “내 손 안의 스토어 Your Own Store”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조합원 가치 증진에 힘썼다.<sup id="fnref5"><a href="#fn5">5</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의 약속(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조합원은 조합의 임직원과 조직을 신뢰하게 된다. 귀속 의식을 지니게 되고 조합의 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식이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가령, 조합원 이용률과 반복 이용률(전 조합원 중 정기적으로 생협을 활용하는 조합원 비율), 증자 참여 조합원율, 대의원 후보 희망자 수, 조합원 설문조사 응답률 등. 순고객지수(NPS, net promoter score)를 측정하는 것도 좋겠다. NPS는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을 측정하여 이용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가늠하는 지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건강검진의 수치를 참고하듯이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신뢰 정도를 비교하면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조합원 가치 증진을 축으로 사업, 활동을 개선하는 노력이 축적되면 협동조합은 신뢰 공동체로서 웬만한 환경 변화에도 잘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span></p>
<ul>
<ol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1.6;">
<li id="fn1">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독일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gesetz)」 <a href="https://dejure.org/gesetze/GenG/1.html">https://dejure.org/gesetze/GenG/1.html</a></span></p>
</li>
<li id="fn2">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H.Calvert, The Law and Principles of Co-operation (5th Ed., Calcutta, 1959.)</span></p>
</li>
<li id="fn3">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Laws and Objects of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span></p>
</li>
<li id="fn4">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membership oriented strategy, trust-building relation namagemen이란 표현은 이 논문에서 참조. Svenja Damberg(2023), Perceived Cooperative Member Value ? The Case of German Cooperative Banks, Revie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Vol.108, ICA CCR.</span></p>
</li>
<li id="fn5">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RYAN COOPER, <a href="https://prospect.org/2023/10/11/2023-10-11-cooperative-that-could-s-group-finland/">핀란드 S그룹은 어떻게 핀란드 최대의 유통업체가 되었는가</a>, <i>The American Prospect </i>(2023.10.11.)</span></p>
</li>
</ol>
</ul>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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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ICA 협동조합 정의 재음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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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1:14:4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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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b><b>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b><b>]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ICA </b><b>협동조합 정의 재음미</b></span></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span></span></span></strong></p>
<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회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상법」은,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제169조)이라고 간단히 정의한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미 농무부에 따르면,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benefits)을 분배하는 사업체’이다. 그 외 나라마다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정의가 있지만,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정의로서 국제적으로 정착한 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런데, 이 정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문장이 긴데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번역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난해한 감이 있다. 협동조합은 ‘우리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니어서 도입은 쉽지만 정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sup id="fnref1"><a href="#fn1">1</a></sup>제도인데, 아름답고 바른 우리말이 잘 정착되지 않은 감이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ICA </b><b>협동조합 정의</b><b>: </b><b>약간씩 다른 국문 번역</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공표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이 정의는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UN에서도 사용되어 세계 공통 개념으로 정착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enterprise.”</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sup id="fnref2"><a href="#fn2">2</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한편, 정부 관련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sup id="fnref3"><a href="#fn3">3</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수산업협동조합의 웹사이트의 문장은 이렇다.<sup id="fnref4"><a href="#fn4">4</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들 번역을 보면, democratically-controlled와 association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원래 제도란 해당 지역이나 나라의 맥락에 따라 창안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구조는 쉽게 도입할 수 있어도 그 제도가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놓치기 쉽다. 사회제도와 학술용어의 번역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필자는「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국문판 제작 당시 ‘협동조합은 결사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감수 의견을 전한 바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번역어를 채택한 데에는 당시 정세의 영향 속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의식의 쏠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이 용어는 얼마나 정착했을까를 성찰하면, 결사(결사체)란 말은 법률적으로 정착했어도,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아무래도 결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분위기가 맴돌아서 협동조합이 경제조직이라는 실체와 괴리가 느껴지는 듯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하여, 이 칼럼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결사(체)라고 명명하게 된 용어의 번역 맥락을 살펴보고 결사체보다는 조직, 단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한자문화권의 다른 번역</b><b>: </b><b>협동조합과 합작사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19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co-operative societies를 ‘협동조합’이라 부르게 된 건 메이지유신 직후 일본의 지식사회의 번역어를 통해서였다. 처음부터 협동조합(協同組合)이란 한자어가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 소개된 건 1879년 전후라는데, 이 해 도쿄에선 공립상사(共立商社)와 동익사(同益社), 오사카에선 공립상점(共立商店)이 설립되었다. 1884년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견학했던 이는 신문 기고에서 co-operative store를 협력상점이라고도 소개했다(馬場武義, ‘協力商店創立之議’, 『郵便報知新聞』).</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초기에 로치데일의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할 때 함께 세운다, 함께 일어선다는 의미의 共立이란 한자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한인 민족운동 단체 이름도 공립협회(共立協會)였다. 야마가타현에는 <a href="https://www.yamagata.coop/#gsc.tab=0">생협공립사</a>가 현재에도 활동 중이라 이 용어는 죽은 언어가 아니다. 1900년 「산업조합법」제정 이후 일본에선 산업조합(주로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조합, 구매조합 등의 용어가 쓰이다가 패전 후 1947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정착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한편, 중국에선 합작사(合作社)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1898년 설립된 베이징의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산업조합 과목을 개설했다. 그 후 co-operative societies는 다양한 도입 주체들에 따라 互助, 公社, 公會, 協會, 共濟社, 共濟會, 協作社, 協社, 合社, 合助社, 産業結合, 會社로도 번역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실체를 한어로 전달하기 위한 당시 중국인들의 고민이 공감이 가면서 또 그 다양함이 놀랍기도 하다. 이러한 명칭들이 점차 ‘합작사’로 통일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10월 ‘상해국민합작저축은행’이 설립되어 ‘합작’이란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1920년 7월 잡지 『각오(覺悟)』에서 ‘합작사’로의 통일을 호소한 이후였다. <sup id="fnref5"><a href="#fn5">5</a></sup>당시 외국의 합작사 운동을 소개했던 지식인 範覆吉은, 회사라는 말은 이미 일본에서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논외로 치고, cooperative society=合作社, mutual aid society=互助社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때 전자는 영업적인 성격, 후자는 박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菊池一隆, 2008:17). 합작사라는 용어에는 함께 일하다, 함께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협동조합이란 번역어가 도입되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일본의 협동조합 명칭이 도입되어 정착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어소시에이션은 왜 </b><b>‘</b><b>결사</b><b>’</b><b>라고 번역되었나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19세기 말, 많은 서양 학문의 개념을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했는데,<sup id="fnref6"><a href="#fn6">6</a></sup>협동조합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용어는 association일 것이다. 이 말이 ‘결사(結社)’로 번역되어 사용하게 된 계기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년)의 책 『서양사정(西洋事情)』(1866년)이 서양문명 입문서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였다. 그는 메이지 정부의 미국·유럽 사절여행단에 참가하여 본 서양문명의 여러 용어 -박물관, 자유, 회사, 권리, 결사 등- 를 창안해서 보급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한자어 結社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후쿠자와는 이 한자를, ‘공통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 또는 조직화’라는 의미에서 association의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현대처럼 기업이라는 의미보다도 <b>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탄생한 모임</b><b>, </b><b>집단</b>이란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하여, 회사와 결사 사이에 경계가 모호했고 두 표현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일이 아닌, 민간의 자발성에서 촉발된 활동이라는 특성에 주목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한편, association은 결사라고만 번역되지 않았다. 협회, 조합, 사단, 조직이라고 옮겨 사용되곤 한다. 조합은 영어의 union에도 해당하지만,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association을 옮긴 말이기도 하다. 후일 메이지가쿠엔대학교 창립자가 되는 헵번(James Curtis Hepburn, 1815 ~ 1911)은 1867년 일본 최초의 영일사전 『和英語林集成』을 출간했는데, 여기서 union, association에 대한 일본어로서 ‘조합(組合)’을 적용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고서점가로 유명한 도쿄 진보쵸에 세워진 도쿄고서회관(東京古書會館)에는 도쿄도고서적상업협동조합, 전국고서적상조합연합회, 두 어소시에이션이 입주하여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림. 도쿄고서회관</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4/image011.pn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11308" src="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4/image011-225x300.png" alt="image01" width="225" height="300" /></a></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8pt;">(출처) 2026.4.22. 김형미 촬영, 원래 會館은 중국 명나라 시절 북경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동향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상부상조의 장소였다. 1400년대 초반 안휘성 무호 출신의 관리가 북경에 회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1500년대 초반에는 중국 각지에서 회관, 또는 공소(公所)가 세워졌다. 즉, 회관, 또는 공소(광동상인)는 상인들의 출장소이면서, 집회, 친목 공간이자 재해 시에는 구호소 기능을 수행하였는 바, 이 역시 어소시에이션의 산물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우리나라 「민법」은,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제703조). 즉, 조합은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출자하고 조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성된 인적 단체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ssociation이 ‘협회’로 쓰이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soccer일 것이다. 이 말의 정식 명칭은 association football인데, ‘협회에 의해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는 축구’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이후 association을 생략한 soc에서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 er을 붙여서 soccer라고 부르게 되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리 보면, association은 <b>공통의 목적을 지닌 이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직한 단체</b>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분야에서는 협회, 사단법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 경제적으로는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 이 모두가 어소시에이션인 것이다. 따라서 ‘결사체’라는 표현이 입에 쉽게 붙지 않는다면, 단체, 조직이란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이 용어들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지 모른다. 아무래도, 결사체는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특별한 조직 같은 뉘앙스를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일본 협동조합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는 ‘협동조합은 자치조직’이라고 사용한다. autonomous association을 간결히 옮긴 표현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자율적인 단체의 전제</b><b>: </b><b>자치 구조</b><b>, </b><b>갈등을 조정하는 역량과 문화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 교육 현장에선,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단체, 또는 자치조직(autonomous association)’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법인도, 상공회의소나 변호사협회도 어소시에이션이지만 이들은 결사의 자유가 없거나 특정한 자격을 지닌 조합원이 (반)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 가입, 탈퇴가 가능한 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이 자율적인 단체, 자치조직임을 자기 정체성으로 고백한다면 스스로 자치할 만한 구조를 내장하여 그 구조를 작동시키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약속으로서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칙 등의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이러한 장치를 시의적절하게 수정하면서 변화하는 조합원의 삶과 환경 변화에 조응하며 계속 운영하는 체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도 아니고 군주와 신하 관계도, 돈으로 고용된 관계도, 군인처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도 아닌, 사회인들이 경제·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다가 실패하면 자기 돈을 잃는 협동조합을 자치한다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왜 굳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장점이 있는지 질문할 만도 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산업혁명 시기 경제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은 경제·사회적 삶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경제 제도였다.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혜택을 분배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보편성이 높아서(복제 가능) 후발 산업혁명 국가들,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신흥 독립국에서도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자치조직에 적응하는 뇌 발달은 평화의 밑바탕</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차원을 넘어, 협동조합은 복잡한 대중사회 속 자치조직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생산하는데 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닐까?</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치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에 적응한 사람의 사회적 뇌를 발달시켜서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폭력과 무력보다 대화와 협상, 조정을 중시하는 평화 지향적인 사회 심리를 조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던바의 수(150명)’로 유명한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 1947년~)는 인간의 뇌가 발달한 배경으로 ‘일부일처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포유동물 중 일부일처의 짝짓기(pair bonding)를 채택한 종은 5% 남짓이라고 한다. 번식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상대랑 쉽게 짝을 짓는 종에 비해, 장기적으로 상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부일처제 구조는, 파트너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회적인 뇌 부분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 크기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현생 인류의 공동생활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구성이 복잡해지자 집단 내 관계를 조정하는 뇌 작용이 인간의 뇌를 진화시켰다고 본다.<sup id="fnref7"><a href="#fn7">7</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이 무수히 실패하고 사라지면서도 계속 생겨나고, 불완전하지만 붕괴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회인이 많다는 건 우리의 뇌를 갈등 조정과 협력으로 이끄는 복잡한 작업에 익숙하게 만들어 평화에 적합한 뇌로 발달시키는 인류의 진화과정일지도 모른다.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도파민이 분출하는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복안적인 관점에서 복잡한 상황을 견디는 인내와 끈기, 책임이 필요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치조직이 잘 운영된다면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방식보다도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민간에는 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실천과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치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현재와 같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대립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견지해야 할 협동조합의 모습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ICA </b><b>협동조합 정의에서 말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특성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ICA 협동조합 정의는, 자치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결성 및 사업 목적을 밝혔다. 그런데,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타 경제조직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그 특성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정의한다는 건 매우 난해할 것이다.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 법률적 정의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 여러 나라의 법률상 정의를 보자.</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을 상호적 목적을 위해 가변자본을 가지고 설립된 기업(</span>societa<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탈리아 민법 제2511조)</span><sup id="fnref8"><a href="#fn8">8</a></su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은 가변자본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협동 및 상호부조를 통해서, 또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여 이윤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법인”(포르투갈 협동조합법)</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조합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이며 그 목적은 공동 사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경제적 향상 및 사회적, 문화적 관심 충족이며 동법에 따라 ‘등기 협동조합’(eG)이 된다.”(독일 협동조합법)</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합작사는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서로 돕는 조직의 기초위에서 공동경영의 방법으로 조합원(社員)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개선을 도모하며, 그 조합원 수와 출자금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단체”(대만 합작사법)<sup id="fnref9"><a href="#fn9">9</a></sup></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 외,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협동조합법에서 가변자본을 지닌 기업임을 명시한다. 협동조합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만큼 자본이 매년 변화한다는 것을 특성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 설계자와 금융 관계자에게 협동조합으로 사업하는 게 더 번거롭고 불리하지 않도록 ‘다른 특성을 지닌 기업’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span></p>
<hr />
<ul>
<ol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1.6;">
<li id="fn1"><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김진수의 ‘협동조합 성공의 길’]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뉴스」, 2019, 05.25. </span></li>
<li id="fn2"><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2015년 ICA에서 채택한 Guidance notes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을 2017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번역, 배포함 </span></li>
<li id="fn3"><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협동조합 설립·운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amp;csmSeq=674&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 </span></li>
<li id="fn4"><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수협의 ICFO 수산위원회 https://www.suhyup.co.kr/suhyup/213/subview.do </span></li>
<li id="fn5"><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菊池一隆. (2008). 『</span></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9pt;">中國</span></span><span style="font-size: 9pt;">初期協同組合史論</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1911-1928: 合作社の起源と初期動態』.日本經濟評論社</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li>
<li id="fn6"><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야마모토 다카미쓰. (2023).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서양 학술용어 번역과 근대어의 탄생』(지비원, 옮김). 메멘토. </span></li>
<li id="fn7"><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Dunbar, R. I. M. (2010). 『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 Dunbar’s number and other evolutionary quirks』. Faber and Faber. Dunbar, R. I. M. (2011). 『友達の?は何人? ダンバ―數とつながりの進化心理學』.</span></span></span></li>
<li id="fn8"><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협동조합법체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9.3)에서 인용. </span></li>
<li id="fn9"><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이선신, 대만 합작사법(合作社法)의 내용,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집 제2호(2014.8), 한국협동조합학회. </span></li>
</ol>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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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진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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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Apr 2026 00:21:45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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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b><b>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b><b>]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민주적 의사결정의 진화</b></span></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span></span></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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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1인 1표로만 소개되는 평등한 의결권 구조만을 반복 강조하는 담론 차원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협동조합의 창립기는 자원 제약도 많지만 무형 자산 차원에서는 매우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다. 열정과 신뢰가 넘치는 발기인=활동가들, 협동조합의 안착과 성공을 바라며 헌신하고 어지간한 점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제약을 뚫고 기업 활동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혁신성, 무엇보다도 성공도 실패도 함께 결정했으니 같이 책임질 수 있다는 심리적 자산은 자원 제약의 부담감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창립 구성원들의 신뢰와 헌신적인 참여로 빚어진 집단적인 심리적 자산은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와 통하는 바도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가치’에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8230;”는 문구가 있는데, 이 선구자들은 비단 로치데일 선구자들, 빌헬름 라이파이젠, 데자르뎅 부부, 장일순과 같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협동조합의 창립 활동가들을 포함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창립기 협동조합의 특징을 협동조합의 신뢰와 협력, 규범의 네트워크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강점으로 설명하고 그 요인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sup id="fnref1"><a href="#fn1">1</a></sup></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성장</b><b>·</b><b>규모화</b><b>와 동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오작동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성공하면 협동조합다운 운영구조를 지속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법제가 상세해지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대체로 그러한 제도 틀 안에서 동질화하여 간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또한, 협동조합이 성장하면 창립기의 열정과 헌신적인 참여를 간직하는 구성원은 대체로 소수이기 쉽다. 창립 세대가 은퇴하고 성장기·성숙기의 협동조합의 과제와 조합원의 필요, 갈망은 창립기와 달라져서 조합원층의 분화와 이질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에 많은 조합에서 내홍이 발생하기 쉽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속출한다. 조합원(대의원)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답게 숙의하고 결의하는 장이라기보다도 다수표로 결정하는 장이 되거나, 협동조합 경영 과제를 적시에 판단해야 할 이사회는 분열되어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장기적인 전략 결정을 유보하면서 협동조합의 쇠퇴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이 지경이 되면 일반 조합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길은 요원해진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관심은 어떻게 해야 이 오작동을 멈추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작동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다수결과 합의 방식 의사결정의 취약함과 의도치 않은 결과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다수결 투표와 합의는 협동조합에선 익숙한 방식이다. 수많은 실천을 통해 그 노하우와 기본규칙이 정비가 되어 있어 어느 조합이나 실천할 수 있다. 안건당 1인 1표라는 동등한 의결권,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고도 충분한 정보 접근, 토론이 보장된다면 다수결은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시장은 치안이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경제 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공간’이라는 전제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더욱이, 협동조합에서 다수결 투표방식은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의 참여까지 이루어져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다수결 투표 결과,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조합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의 참여를 제약하여 협동조합의 역량을 갉아먹게 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에, 많은 조합에선 숙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실행한다. 특히, 이사회 차원이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협동조합에선 합의 방식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합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 대립을 해소하여 모두가 수용할만한 제안을 만들어 결정하는 행위이다. 합의의 가장 큰 강점은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얻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족감이 고양되어 구성원 참여가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한편, 합의의 스펙트럼은 만장일치에서 인정·수용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 합의의 결과물이 최적의 판단이라는 보증은 없다. 시간과 재정적인 제약, 토론과 숙의를 진행할 수 있는 태도와 효과적인 안내자가 없으면 합의 과정은 지리멸렬한 분위기에서 제약조건에 쫓겨서 마지못해 합의하는 결과가 산출되곤 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다수결 투표는 협동조합에서 최종 의사결정의 절차로서, 합의는 장기 계획 및 사업 전환 등 시간을 충분히 투입하는 의사결정에 적당하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이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다수결 투표의 진화</b><b>: </b><b>복수 투표제</b><b>(Plural Voting)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lt;<a href="https://www.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2026년 민주주의 보고서</a>&gt;는, 2020년대의 세계정세에서 독재화 수준은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하며,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영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가 새로이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 순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은 48위, 미국은 51위로 추락했다. 빛의 혁명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가 41위에서 22위로 상승한 점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 세계 지도를 보면, 민주주의 시대가 흐트러지고 있으며 ‘망가진 민주주의 제도’를 어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대만의 디지털 장관을 역임했던 오드리 탕도 주도하는 비영리조직 <a href="https://www.radicalxchange.org/">Radical Change</a>는, 현대 정치에선 1인 1표의 투표제가 다수결로 소수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회적 분단을 심화하는 장치로 오작동된다고 분석하고, 이를 수정하는 복수 투표제를 고안하여 주창한다. 복수 투표제는 가령,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구성원에게 모두 동등한 포인트를 100점 부여한다. 핵심은 후보자가 아니라 의제에 투표하는 것. 구성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의제에 자신이 부여하고 싶은 정도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포인트를 많이 부여할수록 표는 승수로 환산된다. 1포인트 부여는 1표이지만, 3포인트 부여는 9표처럼. 만약 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의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포인트를 부여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100포인트를 순식간에 다 써버리므로 그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또 다른 의제에는 투표할 수 없다. 즉, 어느 하나의 의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자 표를 매수하는 비용을 높게 설계한 것이다. 아울러, 이 방식은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소수자의 입장도 보호할 수 있다.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 배분은 매우 절실하다. 이 경우, 장애를 지닌 구성원들이 복수의 포인트를 부여하면 이들이 행사한 복수 표는 절실하지 않으니 그저 1표만 던진 경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런 원리의 복수 투표제는 2019년 이후 대만의 총통 선거, 2019년 브라질의 그라마도 시, 2023년 내슈빌 지하철위원회의 투표 시에도 적용되었다는 게 이 조직의 설명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합의보다 동의 방식에 기반한 거버넌스</b><b>: </b><b>소시오크라시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2019년 무렵부터 영국의 협동조합계에선 협동조합의 갈등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에 소시오크라시를 도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소시오크라시는 데모크라시를 넘어선 의사결정 방식으로 우리 말 표현을 찾기 어렵지만,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는 관련 <a href="https://www.uk.coop/resources/sociocracy-co-operative-organisations">안내 책자</a>를 공표하고 협동조합과 적용 실험을 해보는 등 그 노하우를 개발·전파하고 있다. 소시오크라시의 방법은 사업·활동팀 단위인 써클 간의 관계, 동의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소시오크라시에선 1인 1표가 아니라 1인 1 의견(one member, one voice)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구성원의 동의 기반 거버넌스로 구현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합의(consensus)와 동의(consent)는 어떻게 다른가. 두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합의가 구성원들이 일정한 수준의 이해를 공유하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라면, 동의는 다수의 구성원 가운데 반대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즉,동의는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독재 체제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 반작용이 큰 우리 사회에서 동의는, 권력이 센 리더를 추종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회의에서 동의는 필수적인 의사결정 행위 중 하나다. 동의 문화가 정착하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합의나 약속, 준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원은 해당 의제가 비록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이게 해로움이나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하여 각자 실행에 옮길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러한 동의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에서 실행되는 합의 방식의 의사결정의 한계에 많이 봉착했기 때문이다. 합의만을 우선하게 되면, 해당의제에 관심이 낮거나 참여가 어려운 구성원에게 강요가 될 수 있고, 또한 이를 빌미로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구성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현실적으론 모두가 합의하기 전에는 실행이 어려워지거나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합의를 고집하면서 협동조합 일상 운영의 힘을 빼는 교착상태를 만들기도 한다.</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림. 관용의 범위 틀거리로 생각하는 동의</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img class="aligncenter wp-image-11249 size-medium" src="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4/image01-300x162.png" alt="image01" width="300" height="162" />출처: <a href="https://circleforward.us/equity-and-consent-in-collaborative-networks/">동의 기반 거버넌스</a>, Circle Forward, 영국</span></p>
<p>&nbsp;</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필자는, 오늘날 한국 협동조합의 긴요한 과제로서, 다수결과 합의라는 보편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지니는 취약함을 직시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만한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오작동을 수정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제는 1인 1표의 의결권제도를 법적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복수 투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합원의 의견 수렴, 이사회 운영, 조합원 활동 단위 및 일상 경영 단위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의 진화가 일어난다면, 언젠가는 법제도 그에 걸맞게 바뀌지 않겠는가.</span></p>
<hr />
<ol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1.6;">
<li id="fn1"><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9pt;">그 원조는, 로버트 퍼트남의 &lt;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 (Making Democracy Work)&gt;일 것이다. 협동조합을 1인 1표의 의결권을 지닌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1주 1표의 의결권으로 작동되는 투자자 중심 기업과 대조하는 협동조합 담론에서 강조하는 측면이다.</span></li>
</ol>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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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인도네시아의 유니버설 협동조합이라는 모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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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6 08:29:47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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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fullwidth fullwidth-box fusion-fullwidth-1  fusion-parallax-none" style="border-color:#eae9e9;border-bottom-width: 0px;border-top-width: 0px;border-bottom-style: solid;border-top-style: solid;padding-bottom:20px;padding-left:0px;padding-right:0px;padding-top:20px;background-position:left top;background-repeat:no-repeat;-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style type="text/css" scoped="scoped">.fusion-fullwidt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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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div class="fusion-row"><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b><b>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b><b>]</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인도네시아의 유니버설 협동조합이라는 모델</b></span></p>
<p>&nbsp;</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span></span></span></strong></p>
<p>&nbsp;</p>
<p>&nbsp;</p>
<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div></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진 유니버설 협동조합 모델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2025년 10월16~17일. 오사카 간사이대학교 우메다 캠퍼스에서 &lt;오사카국제협동조합연구 심포지엄(IYC2025 Osaka Symposium)&gt;이 열렸다. 일본협동조합학회와 한국협동조합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심포지엄에 14개국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 심포지엄에서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다나카 나오(田中直)박사가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유니버설 협동조합(Universal Co-op) 사례였다. 유니버설 협동조합이란 용어는 다나카 박사가 개발한 협동조합 모델을 표현한 개념으로, 실제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적정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협동조합 Koperasi Jasa Multi Pihak PUSTEKLIM (족자카르타 소재)였다. 이 협동조합은, 2023년 7월에 쓰레기 분해처리 기술자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으로, 폐수처리, 쓰레기 소각, 재생에너지 발전, 인재훈련 사업을 영위한다. 동남아시아 도시에서 방치되는 쓰레기 더미, 불법투기는 매우 큰 사회, 환경문제인데 이 문제를 적정기술을 사용한 소각로를 개발하여 환경 부하를 줄이는 폐기물 처리 모델을 보급하고 있다.</span></p>
<p><a href="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image01.png"><img class="alignleft wp-image-11226 size-medium" src="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image01-300x131.png" alt="image01" width="300" height="13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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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림) Koperasi Jasa Multi Pihak PUSTEKLIM 의 웹사이트</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pusteklim.com/">https://pusteklim.com/</a></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다중이해관계자형 모델은 우리나라나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모델로서, 실제 이용이나 노동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원 조합원 형태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적인 운영방식이었다. 유니버설 협동조합 모델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원칙 및 우리나라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1인 1표’의 조합원 단일 의결권이 아니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유니버설 협동조합의 원칙은 첫째, 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로,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로, 마케팅에 유능한 자는 마케팅으로, 신체 능력이 강한 자는 힘이 필요한 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두 번째 원칙은,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른 의결권 도입. 이 기여도는 금전적인 기여도와 비금전적인 기여도를 포함하며,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합의로 결정한다. PUSTEKLIM 협동조합은 비금전적인 기여도에 가중치를 둔다. 즉, 비금전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금전적인 기여도 수반한 조합원의 의결권이 가장 많고, 이어서 금전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비금전적인 기여도 한 조합원의 의결권이 많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세 번째 원칙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조합원 평정 위원회에서 이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설계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 구성원 모두가 다른 역할로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역량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라고 덧붙였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다나카 박사는, 실제로 조합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기준도 보여주었다. 협동조합 기여도(금전·비금전), 역량·기술·경험, 성과, 조화로운 협력이 평가 기준이었고, 투자자·기술자·마케팅 소그룹이 나누어져서 각 소그룹에 속한 조합원의 기여도 총합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크기가 정해진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왜 이러한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하였을까. 다나카 박사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짚었다. 협동조합의 장점은, 뭐니 뭐니해도 공동출자로 창업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으로서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인간다운 기업이라는 점이다. 한편, 각 조합원의 기여도와 참여 수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의결권만을 세팅하여 책임적인 운영보다 다수의 입장대로 흘러가기 쉽고 이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우리나라 농협도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고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회원농협의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을 도입하기도 했다「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 4의 ③). ICA도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동등한 투표권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다른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하여 차등의결권 여지를 남겨 두었다. 하지만, 개인 조합원을 조직한 일차 협동조합 차원에서 이처럼 조합원 그룹에 따라 의결권의 차이를 두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선 없을 뿐 아니라 법 제도로도 불가능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인도네시아의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b><b>(KMP)</b><b>의 특징 </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인도네시아는 2021년 협동조합법 개정 및 시행령(협동조합·중소기업부령 8)을 통해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KMP)을 허용하였고 의결권도 이해관계자별 소그룹을 만들어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관계자 종류에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투자자, 파트너가 명시된 점도 인상적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에서 투자자는 늘 협동조합 외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혁신 컨소시엄(ICCI)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은 373개 조합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b>작동 가능한 민주주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유니버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낯선 개념이다. 그렇지만 이 개념과 사례가 참신했던 점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1인 1표로만 소개되는 평등한 의결권 구조만을 반복강조하는 담론 차원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초석이 되는 원칙인데 그게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규모나 성장 이력, 조합원의 참여 수준,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작동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상상력조차 제한해 버리면,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과 일부 임직원 중심의 운영이라는 괴리 속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쉽고 외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김형미) 메이지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과에서 협동조합 전공으로 경제학박사 취득.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회적경제연구소 이사, 사단법인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정책위원으로 비상근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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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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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Mar 2026 02:09: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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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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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3/KakaoTalk_20260312_172348838-200x300.jpg"></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b><b>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b><b>]</b></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8pt;"><b>칼럼 연재를 시작하며</b></p>
<div class="fusion-sep-clear"></div><div class="fusion-separator fusion-full-width-sep sep-single" style="border-color:#e0dede;border-top-width:1px;margin-left: auto;margin-right: auto;margin-top:px;margin-bottom:45px;"></div><p></span></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span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span></span></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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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필자는 ‘연구자는 실천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지원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다짐해 왔다. 아직도 이러한 자세는 변함없기에 이 칼럼을 통해서 동시대 협동조합에 관심을 지닌 시민들과 다양한 생각의 씨앗을 풍부히 나누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칼럼은 연재 형식이라 제목을 고심하다가 대담하게도 ‘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라고 정해 보았다. 필자는 진면목(眞面目)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란 용어에서 유래한 줄 몰랐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태어나기 전부터 본래 가졌던 모습(본질)을 나타내는 이 불교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 진면목으로 바꾼 이는 북송의 시인이자 학자, 정치가였던 소식(蘇軾, 1037~1101)이라고 한다. 유배 가던 도중 여산의 수려한 모습에 감탄한 그가 남긴 시(제서림벽)에 나오는 구절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 몸이 그 산속에 있기 때문이다(不識廬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금강신문」, 여산진면목)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여, 진면목은 정작 안에만 있으면 보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봐야 보인다는 지혜도 전하는 말이다. 어쩌면 필자처럼 여러 협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지만 활동하지 않으며, 또 연구의 현장은 벗어났으나 연구 활동은 계속하며, 한·일을 오가며 양쪽 사회를 관찰하는 처지에서 보면 이 제목이 필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선택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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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연드림·채소파머스쿱, 기획재정부 표창 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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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Jan 2026 01:01:01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국내·외 협동조합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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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1/1321467847695b694b6cd34-300x133.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6/01/1321467847695b694b6cd34-300x133.jpg"></div></div><div class="fusion-three-four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연드림·채소파머스쿱, 기획재정부 표창 수상</span></strong></span></p>
<p data-start="207" data-end="342"><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새해의 문턱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span><br data-start="231" data-end="234" /><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사회적협동조합 <strong data-start="242" data-end="252">채소파머스쿱</strong>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온 협동의 가치와,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strong data-start="318" data-end="333">기획재정부 장관 표창</strong>을 수상했습니다.</span></p>
<p data-start="344" data-end="514"><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채소파머스쿱은 고구마, 토마토, 상추 등 자연드림에 채소를 공급해 온 <strong data-start="383" data-end="416">132명의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strong>입니다. 단순히 친환경 채소를 생산·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부조와 연대의 관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오며 협동조합다운 농업 모델을 실천해 왔습니다.</span></p>
<p data-start="516" data-end="744"><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특히 국내 친환경 농업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strong data-start="550" data-end="574">항암농산물 생산과 연구를 결합한 시도</strong>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고추 등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학술 연구 성과로도 이어지며, 유기농 재배에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식이 암세포 억제, 염증 완화, 항산화 활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span></p>
<p data-start="746" data-end="905"><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제 채소파머스쿱은 <strong data-start="757" data-end="791">생산-기술-연구-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strong>를 통해, 공익성과 사업성이 함께 작동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표창은 그동안의 꾸준한 실천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기대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span></p>
<p data-start="746" data-end="905"><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icoop.or.kr/coopmall/icoop/icoop_story/detail_story.html?gubun=web&amp;num=2119">채소파머스쿱 기획재정부 표창 수상 소식 바로가기</a></span></p>
</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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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OECD, ‘포용적 경제모델’ 협동조합에 주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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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Oct 2025 05:46:09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국내·외 협동조합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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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5/10/image1.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5/10/image1.jpg"></div></div><div class="fusion-three-four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h3 class="ArticleDetailView_title__9kRU_" style="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t;">OECD, ‘포용적 경제모델’ 협동조합에 주목</span></h3>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11월 18~19일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열리는 국제포럼 &#8216;협동조합 전망: 세계의 통찰과 지역의 경험&#8217;을 통해 협동조합의 포용적 경제모델에 주목한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이번 포럼에는 OECD 트렌토 지역개발센터, 트렌티노협동조합연합회,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 등이 공동 주최하며, 고령화·불평등·기후변화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논의한다.</span><br data-start="299" data-end="302" /><br /> <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한국에서는 <strong data-start="308" data-end="317">아이쿱생협</strong>이 참여해 먹거리·의료·돌봄을 통합한 &#8216;인라이프케어 모델&#8217;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라이프케어는 아이쿱생협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이 결합한 연합체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건강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span><br data-start="448" data-end="451" /><br /> <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발표를 맡은 김정희 회장은 아이쿱의<strong> &#8216;자연드림파크&#8217;</strong>사례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화 등 구체적 성과를 공유한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전남 구례와 충북 괴산에 조성된 자연드림파크는 유기농 제조시설과 병원, 문화공간을 결합해 연 2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포럼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와 협동조합 리더들이 ▲지역사회 기반 실천 ▲세대 간 책임 ▲디지털 전환 ▲기후행동 등 4대 의제를 논의하며, OECD는 이를 토대로 회원국을 위한 협동조합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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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6361.html">기사 전문 보기</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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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협의 변화, 그 이유에 주목한다 [왜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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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Oct 2025 05:35:40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국내·외 협동조합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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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one-full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5/10/image.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5/10/image.jpg"></div></div><div class="fusion-three-four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h3 class="tit_view" style="color: #000000;"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생협의 변화, 그 이유에 주목한다 [왜냐면]</span></h3>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최근 국내 유통시장이 ‘성장 경쟁’에서 ‘생존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와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시장 전반을 흔들며, 생협은 본연의 가치와 경제성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span></p>
<p><br data-start="249" data-end="252" /><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유럽의 미그로(Migros)와 쿱(Coop)은 개방형 마트로 대중성을 확보했고, 이탈리아 생협은 이따리(Eataly)와 협업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국내에서는 아이쿱(iCOOP)이 기존의 이중가격제를 없애고 단일가격제로 전환하면서 조합원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적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생협은 친환경·공정무역·건강한 먹거리 보급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왔으며, 최근에는 돌봄과 건강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 중 생협 이용자는 약 6%에 불과해, 온라인과 근거리 유통망 확대,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생협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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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v.daum.net/v/20251029185118161">기사 전문 바로가기</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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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명돌봄암재발방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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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an 2025 15:42:03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국내·외 협동조합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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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fullwidth fullwidth-box fusion-fullwidth-2  fusion-parallax-none" style="border-color:#eae9e9;border-bottom-width: 0px;border-top-width: 0px;border-bottom-style: solid;border-top-style: solid;padding-bottom:20px;padding-left:0px;padding-right:0px;padding-top:20px;background-position:left top;background-repeat:no-repeat;-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style type="text/css" scoped="scoped">.fusion-fullwidt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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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div class="fusion-row"></div></div><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 style="background: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14/07/1735004133_eGx_ECB0BDEBA6BDECB49DED9A8C_22.jpg) left top no-repeat ;-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 data-bg-url="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14/07/1735004133_eGx_ECB0BDEBA6BDECB49DED9A8C_22.jpg"></div></div><div class="fusion-three-four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h3 class="view_tit"><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생명돌봄암재발방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spa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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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color: #222222;"><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lang="EN-US">12</span>월<span lang="EN-US">23</span>일<span lang="EN-US">(</span>월<span lang="EN-US">)</span>괴산자연드림파크iN항암생활연구소<span lang="EN-US">&amp;</span>도서관 라이프케어홀에서 암 환우들을 위한 송년 행사에 앞서<span lang="EN-US">‘</span>생명돌봄암재발방지 사회적협동조합<span lang="EN-US">’</span>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span lang="EN-US">.</span></span></p>
<p class="0" style="color: #222222;"><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lang="EN-US">‘</span>생명돌봄암재발방지 사회적협동조합<span lang="EN-US">’</span>은 암 환자들이 직접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암 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암재발방지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span lang="EN-US">.</span>또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암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span lang="EN-US">.</span></span></p>
<p class="0" style="color: #222222;"><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lang="EN-US">‘</span>생명돌봄암재발방지 사회적협동조합<span lang="EN-US">’</span>은 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암 환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조합원은 자원봉사로 본인들의 암 치료 경험을 공유해 다른 환우와 보호자를 돕는 활동을 한다<span lang="EN-US">.</span></span></p>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관련스토리<span lang="EN-US">: iN</span>아이쿱협동조합<span lang="EN-US">[</span>축<span lang="EN-US">]</span>암재발방지사협 창립총회 및 치유송년회</span></p>
<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www.icoop.or.kr/coopmall/icoop/icoop_story/detail_story.html?num=1828&amp;gubun=web" target="_self">www.icoop.or.kr/coopmall/icoop/icoop_story/detail_story.html?num=1828&amp;gubun=web</a></span></p>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관련기사 : 뉴스1,<span style="color: #212529;">&#8216;암 환우 설립&#8217; 사회적협동조합, 괴산자연드림파크서 창립총회 개최</span></span></p>
<p class="0"><span style="color: #212529;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641766" target="_self">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641766</a></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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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류세의 공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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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Feb 2023 08:19:30 +0000</pubDate>
		<dc:creator><![CDATA[icooprekr]]></dc:creator>
				<category><![CDATA[자료실]]></category>
		<category><![CDATA[칼럼 ~2025]]></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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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fusion-fullwidth fullwidth-box fusion-fullwidth-3  fusion-parallax-none" style="border-color:#eae9e9;border-bottom-width: 0px;border-top-width: 0px;border-bottom-style: solid;border-top-style: solid;padding-bottom:20px;padding-left:0px;padding-right:0px;padding-top:20px;background-position:left top;background-repeat:no-repeat;-webkit-background-size:cover;-moz-background-size:cover;-o-background-size:cover;background-size:cover;"><style type="text/css" scoped="scoped">.fusion-fullwidt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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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div class="fusion-row"><div class="fusion-one-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div class="fusion-person person"><div class="person-shortcode-image-wrapper"><div class="person-imgage-container"><img class="person-img img-responsive" src="http://icoop.re.kr/wp-content/uploads/2023/02/김민아-이사.jpg" /></div></div></div></div></div><div class="fusion-four-fifth fusion-layout-column fusion-column-last fusion-spacing-yes"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20px;"><div class="fusion-column-wrapper"><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인류세의 공룡</span></strong></p>
<p style="text-align: right;"><strong><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김민아(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span></strong></p>
</div></div><div class="fusion-clearfix"></div></div></div><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습니다”지구환경 관련 국제 회의에서 나온 선언이다. 홀로세와 인류세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생존방식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인류세의 지층을 덮었다. 단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지층을 만든 것이다. 아마 절판되었을 &lt; 홀로세의 공룡 &gt;이란 책이 있다. 홀로세의 공룡이라면 ‘둘리’아닌가. 그 제목에 이끌려 책을 구매하고 읽었다. 나는 홀로세의 홀로를 둘리처럼 지구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로서 인간이 겪는 고독을 드러낸 단어라 착각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착각 말이다. 약간의 진화론과 철학과 지질학이 ‘통섭’된 책이라 지레짐작했는데, 아니었다. 지구의 생태학적 질서파괴를 초래한 인간이 공룡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서였다. 중생대의 공룡은 몸집을 거대화시켜 사라졌고, 신생대의 인간은 머리를 극대화시켜 공룡의 운명을 따르고 있다고 냉정하게 풀어갔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지혜로 급속하게 절멸할 수도, 극적인 자기조절능력으로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다. 아이쿱의 많은 노력들은 자기조절능력으로 그 절멸시기를 다소나마 연장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자, 죄 없는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시작되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아이쿱의 이러한 노력들을 10여년 활동가로서 겪은 자잘한 경험에 비추어 일별하고자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모순을 보자는 취지다. 개인적인 단상이나 오래 고민한 내용이다. 그리고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밀양 송전탑으로 시끄러울 때였다. 조합에서 에너지관련 전문가를 모셨다. 전문가는 당시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얻기에 당연히 가스레인지가 인덕션류의 전기기기보다 에너지 효율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그날 강의의 만족도는 높았다.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그러나 강의는 강의고 생활은 달리 갔다. 곧 활동가들 사이에는 주방에 인덕션을 들이는 게 유행이 되었다. 그렇다면 강의가 뒤쳐진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전기기기를 들인다. 전기차까지. 결국 원자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기공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신길동 강의실의 형광등을 끄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불편했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는 동참의 의미였다, 이후 10년, 점점 편리를 추구하고 에너지는 더더 요구된다. 정말 지구는 이대로 지속가능한가?</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아이쿱은 ‘NO!플라스틱 캠페인’을 전파하고 있다. 과거 기름 용기에 말이 많았다. 한살림처럼 유리병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플라스틱 사용에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외시되었다. 플라스틱은 악이었다.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고 위험하기도 하고 재활용도 어렵고 관리에도 애로가 많은 유리병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금은 다시 종이팩으로 돌아갔다.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남은 기름을 닦고 세제로 씻고 말리면서 의문이 든다.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할까? ‘NO!플라스틱 캠페인’으로 기픈물은 아이쿱과 약간의 연이 있는 곳에선 흔한 물이 되었다. 이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에서마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미세먼지와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의 공포가 기픈물을 더 찾게 한다. 그런데 그 종이팩의 회수는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21년 내가 사는 도시에 50만개 기픈물 캠페인을 펼치며 제일 많이 찾았던 곳이 환경과였다. 공무원들의 진부함을 탓하려는게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대면한 순간이었고, 아이쿱이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제대로 빛을 보려면 후속 작업이 좀 더 철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친한 지인은 인터넷공급을 주로 받는데 그 종이팩을 돌려주려고 버스를 타고 20분을 간다. 집에 쌓이는 종이팩은 스트레스 거리라고 한다. 마일리지 필요 없고 거듦손 없게 처리할 테니 제발 공급자 편에 반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한다. 물론 그 불편은 감수할 만하다. 그 종이팩으로 만든 재생휴지는 자원순환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물품이라 참 뿌듯하다. 재활용 물품은 단계별 많은 공정이 필요하므로 엔트로피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비례함을 조합원들에게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빨래를 자주 하는 게 옳은 행동인지, 한 번 더 헹구는 행위가 물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 물을 30초 동안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건지, 면행주를 쓰면서 닦고 삶고 헹구는 과정의 엔트로피 증가가 일회용 행주를 쓰고 버리는 엔트로피 증가와 정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지, 활동 중에 생겨나는 쓰레기는 그를 상쇄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지 등등을 계속 고민하며 홀로세를 동시에 인류세를 살아간다. 이런 자잘한 고민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쌓여서 지구 생태계는 균형을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에 따르면 지구는 생물, 대기, 바다, 육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자기조절기능을 갖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다. 바로 ‘가이아론’이다. 그러나 곧이어 러브록은 지구가 이제 불행하게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더 늦기 전에 인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반도의 삼한사온은 이제 희미한 옛 기억이 되었다. 삼한사온이 되풀이되던 겨울이 자정능력을 가졌던 지구의 모습이었다. 한반도가 다시 삼한사온을 찾아올 수 있을까? 가마솥에 있던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류의 이야기가 되었다. 인류세의 공룡으로 멸종하지 않으려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제 라이프케어로 거듭나는 아이쿱의 현 모습이 이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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