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틈을 메울 수 있는 공제
유정아(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전무이사)
공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시장에서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영리보험 사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틈을 메울 수 있다. 일반보험 유지율은 생명보험사 62.2%, 손해보험사 65% 선이다. 지불하는 돈에 비해 보상이 불만족스럽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큰 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상당한 보험료를 감수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 지급률은 4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현민공제’의 보험 지급률은 97%이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생활협동조합도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 등 추가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멈춰 있다. 생협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재무 건전성, 리스크 관리, 운영 전문성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성공한 협동조합 공제는 많이 있다.
일반 보험업을 대하는 규제 관점으로만 생협 공제를 바라보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생협의 특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이다. 생협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등 꼭 필요한 항목은 점검하되 자율과 자치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제는 사회적경제 분야인 협동조합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은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이며 서로 돕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계이다. 즉 상호성, 신뢰,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다. 생협의 공제는 조합원 필요에 맞춘 공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고 운영 수익금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이는 확연한 영리보험과의 차이이다.
소관 부처의 행정 공백으로 멈춰있는 동안 생협은 조합원 140만 가구, 사업 규모 1조 4천억 원, 고용 인원 1만 명 규모로 성장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이끌었다. 스스로 일궈온 신뢰 기반의 자치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방향으로 공제사업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서 공제사업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