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닥> 가입을 권함
주세운(동작신협 과장)
나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이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이하 토닥)은 2013년 설립된 비인가 금융협동조합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금융업을 금지하고 있기에, 토닥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라 청년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와 십시일반의 출자를 통한 자본금 조성, 1인1표의 원칙에 따른 총회와 이사회 등으로 운영된다.
토닥은 기댈 곳 없는 청년 스스로의 안정망을 지향한다. 토닥의 주사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이다. 최대 300만원까지의 대출신청자격은 일정기간의 조합원 가입기간과 활동참여횟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담보제공이나 소득증빙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신용등급도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재무상담을 겸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역시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융협동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토닥 대출에는 이자가 없다. 대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기금이용료를 받을 뿐이다. 심지어 연체이자도 없다.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토닥이 믿는 것은 조합원 사이의 신뢰이고 양심이다. 내가 빌린 돈의 출처가 나와 같은 또래 청년들의 십시일반 출자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은근히 힘이 세다. 누적 대출 상환률이 92%에 이른다.
누군가에게는 말이 안되는 시스템일 수 있다. 그 어떤 담보나 소득증빙 없이 누군가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 토닥이 아니라면 서로 일면식도 없을 421명의 조합원과 55명의 후원회원이 서로를 믿어주고 또 그 믿음에 보답하는 시스템이 말이다. 그에 비하면 8%의 미상환금은 어쩌면 감당할만한 리스크가 아닐까.
사실 토닥은 매달 운영비와 사투 중이다. 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토닥은 대신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그 최저 조합비의 기준이 3,000원이다. 한데 그 최저 조합비로는 1명의 상근자 인건비를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나는 최저 조합비를 (최소한) 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두고 2,3년째 토닥 내에서 씨름하고 있다. 토닥 내에는 조합비 3,000원을 내기도 벅찬 청년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닥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위 친구들에게 토닥 가입을 권한다. 당장 대출이 필요하지 않아도 좋다. 당장 토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좋다. 다만 토닥에 가입함으로써, 당신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돈의 새로운 용법을 접할 수 있다. 신뢰로 신뢰를 낳고 그 속에서 연대를 싹틔우게 하는 돈도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