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고령사회의 대비

임종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에 65세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초고령사회로 변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화로 가족 해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가족이 부모를 부양하던 것이, 이제는 나이가 들은 부모를 모시는 가구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처럼 큰 사회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르신 돌봄은 우리사회에서 사람이 대접받고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이윤을 내는 사업은 아니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특성이 있다. 공공의 역할로 간주되어왔으나 실지는 시장이 지배하고 있으며, 정부재정-민간공급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요양관리사, 가사간병인 파견업체, 비영리조직의 사회복지공급기관 등이 난립해 있으며 영세하고 질관리 되지 않거나, 인력파견업체는 기업화되고 있다. 어르신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만이 아니라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양극화, 고령사회화에 따른 위기를 우리사회는 어떻게 극복할 까? 공동육아, 돌봄, 의료복지와 같은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에선, 시장에 내맡길 수도 한정된 바우처사업에 의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들 분야에선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돌봄서비스는 정서적 동기와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점, 개인 간 관계와 사회적 관계속에서 수행되는 관계 지향적이라는 점, 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유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조합원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자 한다. 지역공동체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높여 나아가고, 공동 실천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집단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돌봄협동조합 구성시는 서비스 제공 노동자, 관리자, 이용자, 관련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재정지원자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중 10%는 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구단위로 일 개구에 4~5개의 노인요양시설을 협동조합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보면, 이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할 역할은 갈수록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의료복지 등 사회적서비스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들이 모든 생애주기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목표를 잡고, 사회적경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하지 않을 까. 돌봄분야 협동조합은 공익적 서비스제공, 질좋은 일자리창출,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대안으로 이들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다. 소비자생협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