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진면목을 찾아서]
ICA 협동조합 정의 재음미
김형미(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부교수, 제21대 한국협동조합학회장)
회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상법」은,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제169조)이라고 간단히 정의한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미 농무부에 따르면,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benefits)을 분배하는 사업체’이다. 그 외 나라마다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정의가 있지만,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정의로서 국제적으로 정착한 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이다.
그런데, 이 정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문장이 긴데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번역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난해한 감이 있다. 협동조합은 ‘우리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니어서 도입은 쉽지만 정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1제도인데, 아름답고 바른 우리말이 잘 정착되지 않은 감이 있다.
ICA 협동조합 정의: 약간씩 다른 국문 번역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공표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이 정의는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UN에서도 사용되어 세계 공통 개념으로 정착하였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enterprise.”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2
한편, 정부 관련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3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수산업협동조합의 웹사이트의 문장은 이렇다.4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이들 번역을 보면, democratically-controlled와 association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원래 제도란 해당 지역이나 나라의 맥락에 따라 창안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구조는 쉽게 도입할 수 있어도 그 제도가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놓치기 쉽다. 사회제도와 학술용어의 번역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맥락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국문판 제작 당시 ‘협동조합은 결사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감수 의견을 전한 바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번역어를 채택한 데에는 당시 정세의 영향 속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의식의 쏠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이 용어는 얼마나 정착했을까를 성찰하면, 결사(결사체)란 말은 법률적으로 정착했어도,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아무래도 결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분위기가 맴돌아서 협동조합이 경제조직이라는 실체와 괴리가 느껴지는 듯하다.
하여, 이 칼럼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결사(체)라고 명명하게 된 용어의 번역 맥락을 살펴보고 결사체보다는 조직, 단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자문화권의 다른 번역: 협동조합과 합작사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co-operative societies를 ‘협동조합’이라 부르게 된 건 메이지유신 직후 일본의 지식사회의 번역어를 통해서였다. 처음부터 협동조합(協同組合)이란 한자어가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 소개된 건 1879년 전후라는데, 이 해 도쿄에선 공립상사(共立商社)와 동익사(同益社), 오사카에선 공립상점(共立商店)이 설립되었다. 1884년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견학했던 이는 신문 기고에서 co-operative store를 협력상점이라고도 소개했다(馬場武義, ‘協力商店創立之議’, 『郵便報知新聞』).
초기에 로치데일의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할 때 함께 세운다, 함께 일어선다는 의미의 共立이란 한자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한인 민족운동 단체 이름도 공립협회(共立協會)였다. 야마가타현에는 생협공립사가 현재에도 활동 중이라 이 용어는 죽은 언어가 아니다. 1900년 「산업조합법」제정 이후 일본에선 산업조합(주로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조합, 구매조합 등의 용어가 쓰이다가 패전 후 1947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이란 용어가 일본에서 정착했다.
한편, 중국에선 합작사(合作社)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1898년 설립된 베이징의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산업조합 과목을 개설했다. 그 후 co-operative societies는 다양한 도입 주체들에 따라 互助, 公社, 公會, 協會, 共濟社, 共濟會, 協作社, 協社, 合社, 合助社, 産業結合, 會社로도 번역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실체를 한어로 전달하기 위한 당시 중국인들의 고민이 공감이 가면서 또 그 다양함이 놀랍기도 하다. 이러한 명칭들이 점차 ‘합작사’로 통일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10월 ‘상해국민합작저축은행’이 설립되어 ‘합작’이란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1920년 7월 잡지 『각오(覺悟)』에서 ‘합작사’로의 통일을 호소한 이후였다. 5당시 외국의 합작사 운동을 소개했던 지식인 範覆吉은, 회사라는 말은 이미 일본에서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논외로 치고, cooperative society=合作社, mutual aid society=互助社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때 전자는 영업적인 성격, 후자는 박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菊池一隆, 2008:17). 합작사라는 용어에는 함께 일하다, 함께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협동조합이란 번역어가 도입되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일본의 협동조합 명칭이 도입되어 정착했다.
어소시에이션은 왜 ‘결사’라고 번역되었나
19세기 말, 많은 서양 학문의 개념을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지식인들이 번역했는데,6협동조합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용어는 association일 것이다. 이 말이 ‘결사(結社)’로 번역되어 사용하게 된 계기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년)의 책 『서양사정(西洋事情)』(1866년)이 서양문명 입문서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였다. 그는 메이지 정부의 미국·유럽 사절여행단에 참가하여 본 서양문명의 여러 용어 -박물관, 자유, 회사, 권리, 결사 등- 를 창안해서 보급했다.
한자어 結社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후쿠자와는 이 한자를, ‘공통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 또는 조직화’라는 의미에서 association의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현대처럼 기업이라는 의미보다도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탄생한 모임, 집단이란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하여, 회사와 결사 사이에 경계가 모호했고 두 표현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일이 아닌, 민간의 자발성에서 촉발된 활동이라는 특성에 주목했다.
한편, association은 결사라고만 번역되지 않았다. 협회, 조합, 사단, 조직이라고 옮겨 사용되곤 한다. 조합은 영어의 union에도 해당하지만,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association을 옮긴 말이기도 하다. 후일 메이지가쿠엔대학교 창립자가 되는 헵번(James Curtis Hepburn, 1815 ~ 1911)은 1867년 일본 최초의 영일사전 『和英語林集成』을 출간했는데, 여기서 union, association에 대한 일본어로서 ‘조합(組合)’을 적용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고서점가로 유명한 도쿄 진보쵸에 세워진 도쿄고서회관(東京古書會館)에는 도쿄도고서적상업협동조합, 전국고서적상조합연합회, 두 어소시에이션이 입주하여 있다.
그림. 도쿄고서회관
(출처) 2026.4.22. 김형미 촬영, 원래 會館은 중국 명나라 시절 북경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동향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상부상조의 장소였다. 1400년대 초반 안휘성 무호 출신의 관리가 북경에 회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1500년대 초반에는 중국 각지에서 회관, 또는 공소(公所)가 세워졌다. 즉, 회관, 또는 공소(광동상인)는 상인들의 출장소이면서, 집회, 친목 공간이자 재해 시에는 구호소 기능을 수행하였는 바, 이 역시 어소시에이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제703조). 즉, 조합은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출자하고 조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성된 인적 단체이다.
association이 ‘협회’로 쓰이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soccer일 것이다. 이 말의 정식 명칭은 association football인데, ‘협회에 의해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는 축구’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이후 association을 생략한 soc에서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 er을 붙여서 soccer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리 보면, association은 공통의 목적을 지닌 이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직한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분야에서는 협회, 사단법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 경제적으로는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 이 모두가 어소시에이션인 것이다. 따라서 ‘결사체’라는 표현이 입에 쉽게 붙지 않는다면, 단체, 조직이란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이 용어들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지 모른다. 아무래도, 결사체는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특별한 조직 같은 뉘앙스를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일본 협동조합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는 ‘협동조합은 자치조직’이라고 사용한다. autonomous association을 간결히 옮긴 표현이다.
자율적인 단체의 전제: 자치 구조,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과 문화
협동조합 교육 현장에선,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단체, 또는 자치조직(autonomous association)’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법인도, 상공회의소나 변호사협회도 어소시에이션이지만 이들은 결사의 자유가 없거나 특정한 자격을 지닌 조합원이 (반)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 가입, 탈퇴가 가능한 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단체, 자치조직임을 자기 정체성으로 고백한다면 스스로 자치할 만한 구조를 내장하여 그 구조를 작동시키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약속으로서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칙 등의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이러한 장치를 시의적절하게 수정하면서 변화하는 조합원의 삶과 환경 변화에 조응하며 계속 운영하는 체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도 아니고 군주와 신하 관계도, 돈으로 고용된 관계도, 군인처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도 아닌, 사회인들이 경제·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다가 실패하면 자기 돈을 잃는 협동조합을 자치한다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왜 굳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장점이 있는지 질문할 만도 하다.
산업혁명 시기 경제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은 경제·사회적 삶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경제 제도였다.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혜택을 분배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보편성이 높아서(복제 가능) 후발 산업혁명 국가들,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신흥 독립국에서도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었다.
자치조직에 적응하는 뇌 발달은 평화의 밑바탕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차원을 넘어, 협동조합은 복잡한 대중사회 속 자치조직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생산하는데 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닐까?
자치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에 적응한 사람의 사회적 뇌를 발달시켜서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폭력과 무력보다 대화와 협상, 조정을 중시하는 평화 지향적인 사회 심리를 조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던바의 수(150명)’로 유명한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 1947년~)는 인간의 뇌가 발달한 배경으로 ‘일부일처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포유동물 중 일부일처의 짝짓기(pair bonding)를 채택한 종은 5% 남짓이라고 한다. 번식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상대랑 쉽게 짝을 짓는 종에 비해, 장기적으로 상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부일처제 구조는, 파트너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회적인 뇌 부분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 크기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현생 인류의 공동생활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구성이 복잡해지자 집단 내 관계를 조정하는 뇌 작용이 인간의 뇌를 진화시켰다고 본다.7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이 무수히 실패하고 사라지면서도 계속 생겨나고, 불완전하지만 붕괴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회인이 많다는 건 우리의 뇌를 갈등 조정과 협력으로 이끄는 복잡한 작업에 익숙하게 만들어 평화에 적합한 뇌로 발달시키는 인류의 진화과정일지도 모른다.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도파민이 분출하는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복안적인 관점에서 복잡한 상황을 견디는 인내와 끈기, 책임이 필요하다.
자치조직이 잘 운영된다면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방식보다도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민간에는 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실천과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치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현재와 같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대립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견지해야 할 협동조합의 모습이다.
ICA 협동조합 정의에서 말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특성
ICA 협동조합 정의는, 자치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결성 및 사업 목적을 밝혔다. 그런데,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타 경제조직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그 특성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정의한다는 건 매우 난해할 것이다.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 법률적 정의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 여러 나라의 법률상 정의를 보자.
“협동조합을 상호적 목적을 위해 가변자본을 가지고 설립된 기업(societa)”(이탈리아 민법 제2511조)8
“협동조합은 가변자본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협동 및 상호부조를 통해서, 또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여 이윤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법인”(포르투갈 협동조합법)
“조합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이며 그 목적은 공동 사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 또는 경제적 향상 및 사회적, 문화적 관심 충족이며 동법에 따라 ‘등기 협동조합’(eG)이 된다.”(독일 협동조합법)
“합작사는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서로 돕는 조직의 기초위에서 공동경영의 방법으로 조합원(社員)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개선을 도모하며, 그 조합원 수와 출자금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단체”(대만 합작사법)9
그 외,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협동조합법에서 가변자본을 지닌 기업임을 명시한다. 협동조합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만큼 자본이 매년 변화한다는 것을 특성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 설계자와 금융 관계자에게 협동조합으로 사업하는 게 더 번거롭고 불리하지 않도록 ‘다른 특성을 지닌 기업’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김진수의 ‘협동조합 성공의 길’]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뉴스」, 2019, 05.25.
- 2015년 ICA에서 채택한 Guidance notes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을 2017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번역, 배포함
- 협동조합 설립·운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74&ccfNo=1&cciNo=1&cnpClsNo=1
- 수협의 ICFO 수산위원회 https://www.suhyup.co.kr/suhyup/213/subview.do
- 菊池一隆. (2008). 『中國初期協同組合史論1911-1928: 合作社の起源と初期動態』.日本經濟評論社.
- 야마모토 다카미쓰. (2023).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서양 학술용어 번역과 근대어의 탄생』(지비원, 옮김). 메멘토.
- Dunbar, R. I. M. (2010). 『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 Dunbar’s number and other evolutionary quirks』. Faber and Faber. Dunbar, R. I. M. (2011). 『友達の?は何人? ダンバ―數とつながりの進化心理學』.
-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협동조합법체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9.3)에서 인용.
- 이선신, 대만 합작사법(合作社法)의 내용,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집 제2호(2014.8), 한국협동조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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