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협동조합] 생협총합연구소, ‘생활협동조합연구’ 2013年 11월호 Vol.454 발행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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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집은 2012년 12월에 시행된 소비자교육추진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전문가가 다각적으로 논하고 있다.



2004년에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이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행정의 “안내자”로서 소비자가 주역이 되어 안심하고 안전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라는 사명을 내세운 소비자청(2009년 발족)의 근황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아난 히사(阿南久) 소비자청 장관을 만나 인터뷰한 기사가 본 호의 특집이다. 인터뷰어는 이소베 코이치(磯辺浩一) 씨로 2004년에 창설된 소비자기구일본(COJ)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도와 실태, 모두에 정통한 사람이다. 아난 씨가 리더로서 작년부터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소비자청의 현재의 도달점, 앞으로의 과제를 보는 것도 최신 정보로써 참고가 될 것이다.



니시무라(西村) 논고에서는 교육추진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의의・개요, 지역의 주체간 연대, 기본방침과 소비자교육추진회의,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시민사회 등을 썼다.



노노야마(野々山)는 자각 있는 소비자 육성의 필요성, 소비자교육추진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교육추진법의 실천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소비자시민사회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위한 소비자시민교육이 충실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마다(島田)는 글로벌화와 소비자라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동향, 소비자시민사회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의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7개의 행동 예’를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토(斎藤)는 오랜 세월 생협 운동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생협 역사 편찬도 다뤘던 폭넓은 시점에서 전쟁 전부터 오늘날까지의 소비자운동과 생협과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요점을 파악해서 쓰고 있다.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스즈키 타케시(鈴木 岳) 글을 일부 발췌 번역.

http://www.ccij.jp/book/kenkyu_20131101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