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포럼 생협과 공제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1 15:56
Views
1891
제15회 포럼 생협과 공제

1. 때 : 2010년 7월 13일(화) 오후 2시 ~ 5시
2. 곳 : 아이쿱생협연합회 4층 교육실
3. 제목 :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4. 배경과 목적
1) 생협 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 제10173호)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연합회는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로치데일공정협동조합은 출범 초기부터 조합원들이 실업, 화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 부조를 하였다. 한편 그 동안 한국에서는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 이에 아이쿱생협연구소에서는 개정된 생협법의 테두리에서 어떤 공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제 그 공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럼을 통해 발표하고 각 생협의 관계자들을 토론자로 참여시키고자 한다.

5. 발제
1) 발제자 : 장원봉 - 공제에 대한 책임연구자
2) 내용
(1) 협동조합에서 공제의 중요성과 일부 국가의 공제 현황
(2) 현재 생협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의 의미와 절차, 방식
(3) 생협에서 가능한 공제의 내용과 상품 등

6. 토론자 - 섭외예정
1)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담당자 :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현황
2) 신협공제 담당자(또는 농협) : 현재 신협이 하고 있는 공제의 성과와 한계
3) 정승일 박사 : 복지국가에서 민간 자율 공제가 가지는 의미, 역할
4) 아이쿱생협 활동가 또는 임직원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아 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연숙
TEL: 02-206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