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후속교육 - 생협법 해설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1 15:55
Views
2023
12차 후속교육

1. 때 : 2010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2. 곳 : 아이쿱생협연합회 4층 교육장
3. 제목 :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4. 강사 : 오항식 사무처장
5. 목적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생협은 사업과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생협법은 내부의 준비 부족과 외부의 압력 등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생협이 취급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한, 조합원 외의 이용금지, 공제 금지, 연합 조직에 대한 근거 누락 등등. 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 전부개정안이 상정된 후 2010년 2월 22일 통과되었다. 물론 이번 개정에도 생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확대, 공제 사업 등은 생협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된 생협법에 의하면 법 시행 1년의 경과 기간이 지나면 생협이라는 명칭은 생협법에 근거한 법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생협을 운영하는 조합원, 활동가 그리고 직원들은 개정된 생협법에 대해 보다 관심 있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에 생협법 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연합회 사무처장으로부터 개정된 생협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한다.

6. 내용
1) 생협법은 왜 필요한가?
2) 생협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
3) 개정된 생협법에는 무엇을 담고 있나?
4)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방향은 무엇인가?
5) 지역 생협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관 개정, 사업의 검토 등

7. 방법 : 100분 교육, 20분 질의 응답
8. 대상 : 생협아카데미 수료생, 이사코스 수료생 활동가 직원 약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