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연구소 제23차 후속교육 개최

Author
icooprekr
Date
2014-08-21 16:24
Views
2051
제23차 후속교육

1. 제목 :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 때 : 2012년 4월 12일(목) 11시 ~ 13시(90분 강의 30분 질의 응답)
3. 곳 : 아이쿱생협 연합회 교육장(신길동)
4. 강사 : 기획재정부 이대중 팀장
5. 배경과 목적
한국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이 8개 개별 특별법 형태로 있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이다.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근거 법은 없었다. 2010년부터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12월 29일 다양한 협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관련 시행령,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이지만 이후 직원, 활동가 등이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 복합체를 꿈꾸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담당 사무관을 초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

6. 대상 : 생협아카데미 수료생, 이사코스 수료생 활동가 직원 약 50명





* 4월 12일에 개최되는 후속교육, 출판기념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활동가
(아카데미나 이사교육 수료)는 각 지역생협(비 수도권)에 한 사람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돌아가시는 차편 예매는 가능한 한 오후 5시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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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연숙
TEL: 02-2060-1373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