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발행

Author
icooprekr
Date
2014-1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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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241_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표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발행


 


기획 의도
작지만 알찬 사전, 협동조합 발전의 길잡이
현재 한국은 협동조합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1년 반 사이에 무려 5,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정책 요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관심과 참여 열기 또한 몹시 뜨겁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소수가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해 협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나 막연한 기대가 곧장 질적 성장의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5인 이상이면 출자금액에 제한 없이 설립 가능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만큼 부실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근 국내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15명 이내 협동조합이 80퍼센트가 넘고, 출자금 1천만 원 이하가 70퍼센트에 이른다. 숫자상으로는 매우 많지만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숙하기는 쉽지 않은 규모다.
이들 협동조합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를 감안할 때 할 일 중 하나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지원이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이 책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바로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획, 출간된 작지만 알찬 협동조합 사전이다.


협동조합 개념 정립의 지침서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일반 기업 또는 친교 모임과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정신, 가치, 역사, 운영 원리가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대안으로 살아남아 지속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돕는 좋은 지침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처음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철학은 인간소외와 계급갈등이라는 모순을 빚어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동착취, 인권유린이 뒤따랐고, 이에 생존과 인간으로서 존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금 협동조합이 다시금 주목받는 것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인 ‘사람 중심 경제’ ‘함께 행복하기’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역사적, 정신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결사체인 동시에 사업체이기도 하다. 이 말은 협동조합 역시 사업을 하는 조직이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구성원(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내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1인1표제의 민주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없이 협동조합을 시작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기 십상이다.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협동조합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현실적 관점과 개념들을 알기 쉽고 명징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이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성숙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준다.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사전이 흔히 택하는 방식인 가나다순 배열을 따르지 않고, 연관 항목별 배열이라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개념 이해를 넘어서,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연관 항목끼리 묶어 배열하여 맥락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이론과 운동’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사업’이라는 각각의 큰 틀 안에 개별 연관 항목들을 배치한 것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항목 중에서도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구별하여, 더 포괄적인 항목 아래 그와 관련한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묶이도록 한 것 역시 마찬가지 의도다.
나아가 이 책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거의 모든 개념을 다루기보다, 핵심 개념 90가지만 엄선해 수록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의 눈으로 협동조합에 접근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협동조합운동 속에서 형성된 주요 개념,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에서 마주하는 기초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제각각 다르게 쓰이는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한편, 역사적 배경까지 충실하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이라는 제목에서 ‘작은’이라는 표현에는 양보다는 ‘질적 엄선’을 우선시한 책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협동조합 정신으로 일궈낸 모범적인 성과물
이 책은 20명의 집필자가 협업으로 일궈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필자들이 ‘사전’이라는 만만치 않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부터 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동한 결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긴요한 성과물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실제로 구현한 모범 사례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각 항목마다 집필자 이름을 밝혀 책임감과 신뢰감을 더했으며, 항목별로 다양한 참고문헌과 관련 웹사이트 링크까지 수록해 더 폭넓은 독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협동조합에 관한 유엔 결의문> 전문을 최초로 번역 수록한 사실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책 속으로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경제학자이자 협동조합 이론 연구자였던 프랑스의 샤를 지드Charles Gide는 1903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이들 3가지 유형의 조직과 기타 사회적 장치들을 통틀어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라고 지칭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수반하는 이윤독점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견제하는 장치로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그 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복지체계가 확립되었다. 지역공동체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던 상호공제회나 결사체들은 전국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수립된 후에는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도 속으로 편입되거나 해체되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하면서부터였다. 1970년대부터 유럽의 자본주의는 저성장의 길을 걸으면서 실업과 빈곤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재정이 어려워진 각국 정부는 종전과 같이 넉넉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무력했다. 결국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목적을 추구하는 제3섹터의 역할과 잠재력에 많은 기대가 모아졌다._27~28쪽


지역화폐 local currency
지역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용이 강제되고 전국에서 유통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지역 내에서 유통하는 국지적 화폐다. 법정화폐의 경우 가치가 국가에 의해 부여되지만, 지역화폐는 그 가치가 회원들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부여된다.
지역화폐의 구체적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1983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Michael Linton에 의해 제시되었다. 밴쿠버의 작은 광산촌인 코트니Courtenay는 당시 광산이 폐쇄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린턴은 기업에 고용되지 못해 법정화폐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할 새로운 교환방식을 모색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역화폐였다. 이때 린턴이 제안한 지역화폐는 ‘레츠LETS’ 즉 ‘지역교환거래망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이라고 알려진 유형으로서, 직장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는 화폐경제의 한계를 뛰어넘고,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물물교환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였다._83~84쪽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social exclusion vs. 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1974년 프랑스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Social Action 장관이었던 르누아르Rene Lenoir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는 한 연설에서 프랑스 인구의 10%가 ‘배제된 사람들les exclus’이며,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벗어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ilver, 1994). 그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이 현상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대체로 사회적 배제는 “소비활동, 소득활동, 정치활동, 사회적 연대성 등 몇 가지 영역과 관련한 곤궁과 박탈을 포괄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사람들이나 지역들이 실업, 차별, 취약한 기술 수준,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 좋지 않은 건강 그리고 가정의 붕괴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발생하며, 그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결합되면 악영향을 미치는 순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배제를 야기하는 여러 양상들에 주목한다._90~91쪽


결사체와 사업체 association vs. enterprise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에서도 언급하듯이 결사체association면서 동사에 사업체enterprise라는 이중성격을 지닌다. 어소시에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역사적으로는 결사, 협회, 단체, 연합, 비영리협동조직, 노동조합 등 다양한 결사체를 가리킨다. …
결사체의 특징은 자립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스스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각기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원천은 결사체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다. 이러한 결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설립 발기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자치 법규(정관)를 만들고 설립 취지와 목적, 정관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모집한다. 결사체이기에 조합원은 강제나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조합원들 사이는 대등하다. 단위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에서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지니고 총회에서 결정된 협동조합의 방침에 대해 책임을 공유한다. 이런 인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의 특징은 주권재민 원칙과 평등한 투표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원리와도 공통된다.
반면 사업체인 엔터프라이즈는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일컫는다. …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통의 필요와 욕구,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안전한 식품 구입, 안심할 수 있는 육아와 복지 서비스, 적정 가격의 주택과 교육문화 서비스, 불입금이 부담스럽지 않고 절차가 단순한 공제 상품 등을, 노동자협동조합은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일자리 창출 등을, 생산자협동조합은 공동출하와 판로 확보, 공동물류 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협동조합은 탐욕greeds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needs에 봉사한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_119~122쪽


민주적 통제 democratic control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은 조합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의 기여나 거래량과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를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채택한 협동조합의 두 번째 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고, 연합회에서 회원조합에 부가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민주성의 원리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은 실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민주적 운영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비용cost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은 조합의 가격정책, 투자정책, 잉여의 배분정책을 둘러싸고 조합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비용, 합의점을 찾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적절한 사업 집행 시점을 놓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타협을 통해 결정된 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등이다. …
둘째,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피고용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업무집행 과정의 수직적 위계구조와 직원조합원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영역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관한 명확한 구분, 노동자협동조합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 및 기술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두지배체제 및 경영자대리인 문제가 있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조합원의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대의원회, 이사회 등 대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일상적인 경영을 위임하게 된다. 이때 대의원, 이사, 경영자 들이 조합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력구조로 인해 조합원들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어, 무관심한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협동조합 연구자와 실천가의 오랜 과제라고 할 수 있다._287~289쪽


 지은이
권오범  경상대학교 경제학 강사.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박근혜 정부 1년: 8개의 또 다른 시선≫(공저), <한국 생협운동과 공동체운동의 평가와 전망>(≪진보평론≫)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협동조합의 발전전략>(한국협동조합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김두년  중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인권사회학≫(공저),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구상>(≪한국협동조합연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한국협동조합연구≫)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생센터장. 수도대학동경 도시환경과학전공 관광과학 박사. ≪농촌 과소지역에 있어 지역활성화의 지속적 시스템≫(일본지리학회), <‘분배’와 ‘환원’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역할>(≪농촌관광연구≫)

김성기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적기업의 이슈와 쟁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공저),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공저)

김윤수  김윤수세무회계사 대표세무사. 안전행정부 지방세 과표포럼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석사. ≪지방세조사실무≫, <법인 원천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방안 연구>(학사학위논문),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의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김진환  아름다운커피 전 사무처장.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연구학원SOAS 개발경제학 석사. (석사학위 청구 논문), <커피 한잔도 페어플레이: 올림픽 선수들, 공정무역 급식 먹는다>(≪시사인≫)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및 NGO대학원 교수. 러시아 학술원 정치학 박사.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 ≪퀘벡모델: 캐나다와 퀘벡의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편저, 근간)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메이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공저),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협동조합과 윤리, 그리고 발전≫(공역), <공동체운동의 맥락에서 본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황해문화≫)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행복한 가족경제학≫,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케인즈 & 하이에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해와 실무≫(공저),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사회경제평론≫)

박주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 외래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교 소비자학과 석사.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학생 참여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소비자학연구≫),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한 조합원 참여 전략>(≪협동조합네트워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교육>(≪생협평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상호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농협상호금융특별회계를 중심으로>(≪한국협동조합연구≫), <지역사회연대 관점에서 본 조합원자격 법제: 일본․유럽 법제를 중심으로>(≪한국협동조합연구≫), <협동조합의 독립원칙과 사적자치로서 정관자치>(≪한국협동조합연구≫)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공저), ≪빈곤을 보는 눈≫,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정만화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역임.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산경영학과(경영학박사).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0년 후 한국의 수산≫(공저)

정병호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고문. ≪협동조합론≫, ≪이기냐 협동이냐≫, ≪세계화시대: 민주주의의 허상과 진실≫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박사.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사회적회계: 사회적경제의 공익활동의 관리도구≫. <사회적경제운동과 협동조합>(≪녹색평론≫)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조교수.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한국형 모델: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공저),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번역)

김성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몬드라곤의 기적≫,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공저)

이경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차례
추천사  005
발간사  009
Ⅰ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021
제3섹터와 비영리부문 the third sector and non-profit sector  030
사회자본 social capital  037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  042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046
사회적회사 social firm  048
노동통합사회적기업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050
지역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052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  054
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058
공익협동조합 utility co-operative  061
공정무역 Fair Trade  064
커뮤니티 community  070
커뮤니티경제개발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D  074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community business  079
지역화폐 local currency  083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088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social exclusion vs. social inclusion  090
사회취약계층 socially disadvantaged  095
소액대출과 소액금융 micro credit and micro finance  098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103
사회투자수익률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107
사회적회계 social accounting  109
사회책임조달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113


Ⅱ 협동조합 이론과 운동 co-operative theories and movement
결사체와 사업체 association vs. enterprise  119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profit corporation vs. benevolent corporation  124
마르크스의 협동조합 이해  128
협동마을 co-operative community  133
협동조합공화국 the co-operative republic  138
협동조합섹터 the co-operative sector  141
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145
레이들로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53
협동조합 지역사회 co-perative community  156
로치데일 원칙 the Rochdale Principle of Co-operative  159
ICA 협동조합 원칙 제정(1937) enactment of co-operative principles in 1937, ICA  163
ICA 협동조합 원칙 개정(1966) amendment of co-operative principles in 1966, ICA  167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71
ILO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 ILO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  17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  181
협동조합에 관한 유엔 결의문 UN Resolution co-operatives  195
사회발전에서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제65차 유엔 총회(2009. 12. 18) 에서 채택된 결의문(64/136)  198
노동자소유기업 worker owned company  203
노동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employee co-operative  208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  214
산림조합 forestry co-operative  219
수산업협동조합 fisheries co-operative  222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226
국제라이파이젠연맹 International Raiffeisen Union  229
세계신협협의회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231
새마을금고 New Community(Saemaul) Credit co-operative  2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  237
중소기업협동조합 small and medium industry co-operative  243
(일반)협동조합 co-operative  246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 in South Korea  250
협동조합 생태계 ecosystem for co-operatives  253


Ⅲ 협동조합 운영 operation in co-operative
조합원 member, membership of co-operative  26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권한과 책임)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264
조합원 활동 activities of co-operative members  267
조합원 모임 meeting of co-operative members  270
준조합원제도 quasi-member of co-operative  274
협동조합 지배구조 co-operative governance  277
민주적 통제 democratic control  287
총회(대의원총회) General Assembly(meeting of representatives)  292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295
감사 audit  298
협동조합 수익분배구조 profit sharing in co-operatives  301
협동조합연합회 federation, union of co-operatives  306
협동조합 사업연합회 co-operative business federation  311
비사업연합회 non-business federation  315
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merger and division of co-operative  318
협동조합 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321
협동조합 상호지원기금 co-operative mutual aid fund  327
한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tax treatment of co-operatives in South Korea  331


Ⅳ 협동조합 사업 business of co-operative
조합 組合  341
출자 user-owner equity investment  343
가입출자금 membership share, subscription share, or common stock required for membership  348
투자의 기간 문제 horizon problem  349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limited liability vs. unlimited liability  351
공동유대 common bond  353
출자방식: 우선출자, 회전출자, 배당의 출자전환 preference share, revolving fund, retained patronage, dividends reinvestment  356
조합원 채권 borrowing from members  360
협동조합 이용 patronage  362
무임승차자 문제 free rider problem  365
출자배당제한 limited dividends on equity capital  367
이용실적배당 patronage refunds, dividend on purchase  369
비분할적립금, 비분할자본 unallocated equity, indivisible capital  370
지분환급청구권 equity redemption  374
매취사업과 수탁사업 wholesale buying and selling on commission  378
원가주의 cost principle  379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 credit business and mutual banking business  381
협동조합 자회사 subsidiaries of the co-operatives  384
독점규제 예외와 협동조합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anti-monopoly act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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