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Author
icooprekr
Date
2015-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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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수)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어 iCOOP생협 조합원을 포함한 협동조합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가했다.

2011년 ICA 칸쿤총회에서 ICA 미주본부는 제 7원칙 '커뮤니티 관여'에서 '커뮤니티와 환경 지속성에 대한 관여'로 변경 의안을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원칙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됐다.

또한 ICA는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 발간을 맞이하여 ICA원칙위원회가 협동조합원칙을 해석하는 지침 초안을 만들었으며, 2012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1995년 협동조합원칙을 위한 지침 마련' 계획을 승인했다. 이 지침 마련은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의 목표 중 하나인 '협동조합을 차별화하는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활동' 중 하나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후 2013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ICA총회에서 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중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제7원칙 : 커뮤니티 관여'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에 대해 모든 ICA 회원 조직에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의 주최로 다양한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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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앞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의 오미예 회장(왼쪽)은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iCOOP에서 개최하기 보다는) ICA회원 단체인 농협, 수협 등 한국의 협동조합협의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어 많은 의견을 받고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국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은 iCOO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 대표의 사회로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의 발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강완구 과장,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김이준수 감사,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 김현대 대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그리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박봉희 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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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소장은 우선 협동조합원칙이 마련된 배경과 1921년 ICA바젤총회 이후 시대에 따라 4차례 변한 조항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침 초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제3원칙은 공정한 일과 부의 분배를 추구하고 세계화 시대의 자본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자본 이자 제한과 같은 원칙을 삭제하고 시장 수준의 보상을 허용하고 외부 자본 조달은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본을 집단소유의 개념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
제5원칙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를 대상별로 정리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협동조합의 유산을 보전하고 학습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책임을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원칙의 핵심 사상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며, 환경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행동해야할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 지침 초안에 근거하여 김형미 소장은 지침 초안의 몇몇 내용들이 이미 iCOOP생협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 자본조달에 있어 타 기업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안에 나와 있는데로 협동조합의 공유자산의 측면을 협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강조한다면, 한국의 유사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사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교육을 iCOOP생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확실한 iCOOP생협의 인재상, 핵심역량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외부교육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교과과정 등의 개발 등 일반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더욱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7원칙 지침 초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협동조합만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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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제5원칙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과정에서 외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조합원이용제한이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월에 창립총회를 마친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감사이자 ep coop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이준수 감사는 노동자소유와 고용노동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에세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제3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 공유 자산으로서의 자본과 기여자에 대한 보상 제한 지침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는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 김현대 대표는 사업체와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에 대해서 이 지침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등 기본 법제를 정비하여, 엄격한 비분할 자산도입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재 성격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덧붙여 iCOOP생협의 수매선수금 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성공사례로 국제적으로 적극적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로 협동조합의 인지도와 정확한 인식을 위하여 매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의 오미예 회장은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책임을 다한 조합원들에게는 차별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법인의 조합원 가입 가능성, 출자금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내 각 구성원들의 참여 필요, 효과적인 조합원교육프로그램의 협동조합간 공유, 교과과정에 협동조합 포함,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 강화 그리고 실천적 목표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의 박봉희 소장은 원칙 지침에 대한 논의 자체가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료협동조합의 교육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 포럼을 시점으로 협동조합 전체가 모여 지침을 논의하고 사례들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제안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김형미 소장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목적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포럼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