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활동가 장학기금 2021년 하반기 신청 기간 안내

Author
icooprekr
Date
2021-11-01 16:27
Views
2469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2021년 하반기 신청 기간 안내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1년 하반기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01일 ~ 10일

○ 신청방법
① 소정의 신청서류와 추천서를 기금운영위원에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학업(연구)계획서, 2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사본), 생협활동경력증명서(기존 수혜자는 제외), 추천서(기존 수혜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 접수 이메일 : icoopinstitute@gmail.com
② 신청자들에 대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발함 (심사결과 발표일 : 12/27 까지 개별 통보 예정)
③ 문의 : Tel. 02-2060-1379, icoopinstitute@gmail.com
(이메일 접수 후 3일 이내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문의 요망)

○ 수혜대상자의 자격
: 생협장학금의 급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협활동가여야 하며 이 기금에서 의미하는 생협활동가란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법인에서 자원활동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2년 이상수행한 생협의 전·현직 임원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생협의 생협활동경력증명서, 그리고 지도 교수, 또는 지도 책임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1.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
2. 비영리시민사회, 지역재생, 생활정치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
3. 1, 2에서 열거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유학(1개월 이상)
③ 그 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급부대상으로 선정된 자

※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의 의무
1. 수혜자는 학업 도중 자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1주일이내 기금운영위원회에 학업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경우 생협장학금 급부를 중단하고 장학생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생협장학금 급부 기간 동안 장학생이 이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켯다고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생협장학금을 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때에는 장학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장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