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생협평론』 2017년 여름호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이 발간됩니다.

Author
icooprekr
Date
2017-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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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계간 생협평론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2017 여름)

협동조합을 다루는 전문잡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갑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232쪽 | 5,000원 | 150*240 |

ISSN 2093-9876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슬기롭고 체계적으로 더해질 때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기초한 사회적경제의 공익적 기능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안전한 먹거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사회서비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등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들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기초한 이러한 활동들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한층 슬기롭고 체계적으로 더해진다면 경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사회적경제의 역량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 이 점에 주목해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을 특집 주제로 잡아보았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왜 중요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회적경제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 총론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이병학 전 집행위원장이 맡아주었다.

사회적경제의 양대 축인 사회적기업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의 정책 관련분석 및 제안은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들려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으로 바꾸고,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장종익 교수는 협동조합들의 경우, 설립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필요한 자원, 성공 요인, 정책적 요구사항 등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의식 위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협동조합 대상 지원체계도 이러한 유형에 근거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의 양대 축인 사회적기업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의 정책 관련분석 및 제안은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들려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으로 바꾸고,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장종익 교수는 협동조합들의 경우, 설립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필요한 자원, 성공 요인, 정책적 요구사항 등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의식 위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마을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협동조합 대상 지원체계도 이러한 유형에 근거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좌담>도 마련해보았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9대 대선의 결과가 우리 사회와 사회적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조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기반은 무엇인지, 민관 협치의 구체적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등을 놓고 풍성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호의 <이슈>에는 두 편의 글이 실렸다. 한겨레의 김현대 선임기자는 정부 및 국책 연구원에 의해 생산· 집필된 객관적인 통계 조사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협동조합 1만 시대의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향후 대안도 제시해주었다. 트래블러스맵의 변형석 대표이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을 맞아,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악전고투를 거듭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협력 관계를 ‘당사자 주도성’이라는 원칙 위에 발전시키자고 제안한다.

 

지난 호부터 “협동조합 원칙 다시보기” 코너를 <기획 특집>으로 신설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과제를 띠고 전개되어왔는지, 7대 원칙의 기본구조와 상호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각 원칙들에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공부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의 제1원칙과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의 제2원칙을 다루었다. 이 꼭지를 통해 독자들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조합원”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같은 실천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르포>에서는 환경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벨기에의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La Bourrache)를 소개하고 있다.

 

<기획 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대학생들이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이타적 금융”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해 가난의 문제에 맞서고 있는 키다리은행을 다루었다. 이 꼭지 또한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보아주셔도 좋겠다. 또 다른 <기획 연재>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은퇴 후 협동조합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니어 창업을 다루었다. <서평>에서는 장영란, 김광화의 책 『밥꽃 마중』을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만평>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협동조합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해외 사례들을 전하는 <협동조합 소식>

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생협평론 소개

 

2010년 창간한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를 담아 전달하는 계간지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은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 말 거는 통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자청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조합원인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성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___생협평론 창간호 길잡이에서

 

 

▶ 차례

 

길잡이

‘경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006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___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014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___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02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___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041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___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058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___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071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___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084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095

 

이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년,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서___변형석(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116

통계로 본 협동조합 1만 시대___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126

 

기획특집-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②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제1, 제2원칙 해설___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6

 

르포

환경과 빈곤을 함께 고민하는 벨기에 사회적기업, 라 브라슈(La Bourrache)___정원각(라이프인 이사) 151

 

아이쿱 만평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___박해성(만화가) 172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⑰

가난한 대학생을 위한 ‘모두의 은행’___김은남(시사IN 기자) 173

 

기획연재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⑦

전환기 시대, 창업과 배움으로___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187

 

서평

“꽃 하나 쌀 한 톨, 꽃 한 다발 밥 한 그릇”

장영란·김광화, 『밥꽃 마중』___엄지영(아이쿱 시민기자) 196

 

협동조합 소식

정부 인식 변화, 협동조합을 성장시키다___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200

 

생활 속 사회적경제

이번 여름휴가는 사회적경제와 함께!___신효진(편집위원회) 204

 

 

책 속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균형적 ·포용적 성장에 있어 동반자인 만큼, 경제적 약자에게 애초부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_19쪽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레이들로 박사의 말처럼 “정부와 협동조합은 서로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즉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협동조합은 조합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_20쪽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법인격이 신설될 경우 진정성을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이 이윤배분 제약과 자산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회적 투자자들과 윤리적 소비자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을 채택하는 일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비해 겉모양만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는 정부지원만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윤배분 제약과 자산 제약이 있는 새로운 법인격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법인격의 신설은 기업가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38쪽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편중되게 또는 협소하게 이해토록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제시하고 사회적 목적 추구의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_40쪽

 

협동조합은 공동체 혹은 민주적 조직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은 상호성(mutuality)이 본질이다. 이 점이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분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기업으로 분류했는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해볼 때 상호성(mutuality) 또는 이용자=소유자의 일치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수익청구금지조항)이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_52쪽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청년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취 ·창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가 좋은 일자리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주요한 경제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사회혁신을 이끌어갈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은 그 활동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문제를 풀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함께 모색할 파트너로서 청년들과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_70쪽

 

장년층이 사회적경제로 커리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식 전환, 소통의 기술, 일 처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자리 교육과 실제 일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개인 맞춤형 상담, 현장체험에 기반한 인턴십, 조직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간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인턴십으로서 서울시 50+보람일자리나,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_81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 둘은 한 사업 행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숙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잡지를 제작해 팔고, 제3세계 커피농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 커피를 수입해 파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실현할 사회적 가치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이유가 없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_120쪽

 

‘당사자’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 안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실행을 위탁하거나 위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광범위한 생태계 요소를 구성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_124쪽

 

우리는 민주적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역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민주적인 규정, 거버넌스 규범, 절차와 과정(공식화된 조직, 사업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총회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통제 아래 견제와 균형, 민주적인 권리와 집행권의 분리도 필요하다. _144쪽

 

 

 

 

 

 

 

 

 

 

 

 

 

 

계간 생협평론 2017 여름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펴냄 

출간일 2017년 6월 20일 | 232쪽 | 5,000원 | ISSN 2093-9876 |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8, 4-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