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38회 포럼 개최

Author
icooprekr
Date
2015-07-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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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한국협동조합 주간 행사로 제38회 포럼을 개최했다. '협동조합 사이 협동의 목표와 방도를 찾아'라는 주제로 24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2015년 7월 1일 오후 1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박인자 회장의 개회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송경용 신부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이 사회, iCOOP생협사업연합회 신성식 CEO가 발제, 토론자로는 모심과살림연구소 정규호 소장,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 한국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송인창 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기획관리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참여했다.

먼저 신성식 CEO는 '협동조합끼리 협동의 방향과 방도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생협을 포함해서 협동조합과의 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들로, 한국 생협 내의 가치 우선 분위기 속에서 다른 형태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여기에 농업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생겨난 문제들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위해서는 협동의 단계가 필요함을 말하면서 최소한의 협력과 우대 수준의 협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조합원의 신뢰를 해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행동의 단계, 법과 제도 개선을 위환 노력과 공통의 전산시스템과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협력이 가능한 단계 등, 3단계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생협을 둘러싼 문제로 생협법이 개정된 이후, 5년째가 되었음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서 공제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생협법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의 개정에 대한 생협 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등을 들었다. 앞으로는 생협만의 협동이 아닌 이종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고용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규호 소장, 안인숙 회장, 송인창 회장, 김기태 소장, 최혁진 기획관리본부장, 윤호중 의원, 정병호 고문

이후 토론자로 참여한 정규호 소장은 미리 받은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음을 밝히며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협동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발제문 내용이 많이 아쉬우며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중요하며 인적 교류 등이 쌓였을 때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안인숙 회장은 우리는 협동보다는 경쟁을 배우고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 협동조합의 리더들이 조직의 생존을 넘어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후, 협동의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내면 수단적인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인창 회장은 각자가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었을 때 협동조합 사이 협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인적 교류의 상시화, 사업의 공동 프로젝트 구조화, 공동 사업기금 축적 등, 협동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면서 공제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한 공동 대응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소장은 생협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조합원 이용금지에 대해서는 논점을 좀 명확하게 정해서 주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이유로 조합원 유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술과 역량, 인내하는 리더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후 협동조합전국연합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혁진 본부장은 그 동안 협동조합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할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협동조합다움에 대해서는 외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협동조합만의 협동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서는 협력의 중심축에 협동조합이 있으면서 다양한 조직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법은 무너진 사회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적경제법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사이의 협동과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법 제정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발제와 토론 사이, 토론 이후에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병호 고문의 폐회사로 약 3시간에 걸친 포럼을 마쳤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의 방향과 방도를 찾는 이번 포럼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이의 협동에 대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진솔한 발언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

글_이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