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금융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Author
icooprekr
Date
2015-10-20 17:43
Views
3269

A(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마련과 협동조합 금융의 준비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은 본 간담회는 약 19명의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협동조합 실무 대표자들이 모여 국내 협동조합의 자립, 자생적 발전의 핵심과제인 안정적 자금 조달과 협동조합 금융의 준비 방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최근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차입금에 대한 시사저널 보도 이후의 경과와 문제의식
●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한계와 협동조합 금융 제약 해소방안

먼저 첫 번째 논의주제에 초점을 모으기 위해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이 최근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차입금에 대한 시사저널 보도 이후의 경과와 문제의식에 대해서 보고했다. 김형미 소장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관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원칙과 ‘ICA의 협동조합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의 해석을 근거로 조합원 차입금의 성격을 설명했다. 동 초안은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항상 첫째 조합원, 둘째 타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금융기관, 셋째 사회적채권이나 사회적 투자자,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일반자금 순.” 이라고 제시한다. (Guidance Notes on Co-operative Principles) 조합원 차입금은 이 중 조합원에 의한 자금조달의 한 방식으로 해외의 다양한 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생협의 조합원 차입금(조합채)은 생협의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의 행정지침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스페인 바스크 주에는 이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환기했다. 그런데 한국의 생협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들은 자금 조달에 있어 유효한 수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현실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조합원 출자금을 부채로 보아 대출이 매우 어렵고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금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족한 출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에는 허용하고 있는 우선출자제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B3


이어 생협 조합원의 차입금 모집이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식에 있어 원칙에 부합하나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실적으로 생협이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차입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차입금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내외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생협 내부에서는 조합원 차입금에 관한 정관 규정,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재무정보와 상환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환이 어려울 경우의 채무변제 순위를 정하는 등의 조치들이 거론되었다. 외부환경으로는 생협과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조합원 차입금 문제는 제도적인 인지 및 규정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만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동조합 내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를 충분히 조사,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곧이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수단의 한계와 협동조합 금융 제약 해소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어려움을 설명한 후 자체적인 금융을 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 협동조합의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소개하며 국내의 일반 협동조합 및 생협의 자금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실제 금융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새로이 생각해 볼 방안으로는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여수신행위 허용, 신협과의 연합, 상호금융협동조합의 협동조합 대상 상품개발 등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우선주제도,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이 모두 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자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협동조합이나 국내에서도 개별법 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서는 우선출자제도 외 투자자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회사, 협동조합 채권 발행 등이 활용된다. 프랑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2차 협동조합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노동자협동조합도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인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D


결론적으로 참가자들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최적의 자본조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교섭창구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연구와 제도화를 위한 협동조합 진영의 합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협동조합과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 공론화에도 힘쓰며 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원 통제를 관철하는 조합원에 의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외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이 타 영리기업과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정비,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식의 제도화를 목표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정태인 소장은 네트워크 방식의 기금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금융에 관한 제도개선에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정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추진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제안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참석자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두년(중원대학교 교수),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박임성아(행복중심생협연합회 본부장),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송경용(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신순예(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윤민섭(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이병학(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석준(생협전국국협의회 사무국장), 이성수(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은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현숙(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혜경(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위원),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총 19명.

작성: 2015년 10월 19일 손범규((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