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게재)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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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uthor
icooprekr
Date
2020-09-11 13:44
Views
1399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목 :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Principle of Identity and Cooperatives Member’s Shares

신창섭(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회사(company)와 협동조합(cooperative)은 서로 다른 기업(enterprise) 형태이다. 기업이란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의 결합체를 말하는데, 회사는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협동조합은 운영과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고, 주주나 조합원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는 이익의 성격도 다르다. 본 연구는 회사와 협동조합의 법률관계의 다름을 지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검토해보았다. 협동조합에서는 비분할 자본과 이익 없는 분배 원칙에 따라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상의 몫으로서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자가액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치 않기에 출자금은 조직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은 협동조합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고찰
Ⅲ. 협동조합 이용과 지분
Ⅳ. 결론 및 시사점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홈페이지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