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연구보고서
2018
Author
icooprekr
Date
2019-01-22 11:50
Views
207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이 발행되었습니다.

※ 니나 아귀아르 Nina Aguiar
포르투갈 브라간사공과대학교(Polytechnic Institute of Bragança)의 교수이며, 세무사/세무컨설턴트, 조세중재인으로, 
유럽세법학회(EATLP, European Tax Law Professors Association)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를 인용할 시 다음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ina Aguiar 지음(2019), Texation of Cooperatives: Genral Guidelines and Problems, 번역협동조합 옮김,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8-04)『협동조합의 과세: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서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목차>
초록
1. 연구목적 및 범위
2. 협동조합 소득의 정의 : 협동조합 이익(earning)의 유형
3. 협동조합 잉여금의 과세
4. 비조합원거래 소득 및 영업 외 소득
5. 결론
참고문헌

<요약>
협동조합은 개인들의 의사로 형성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유사하지만 조합원과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HENRY, 2012; 38). 또한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경제적 거래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협동조합 고유의 핵심 목적이다(MEIRA, 2012a; 355, FICI, 2013; 23).
조합원이 협동조합과 수행하는 경제적 거래, 즉 협동조합 거래(cooperative transaction)의 종류는 다양하다. 전문적 활동(인력파견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이나 생산활동(농업협동조합)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 구매(소비자협동조합) 또는 서비스 이용(주택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특성은 협동조합 소득을 정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협동조합 자신의 이익이나 수입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이기 때문이다(FICI, 2013; 39).
협동조합 잉여금(surplus)의 개념은 이와 같이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잉여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서비스에 드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MEIRA, 2012; 105). 이러한 잉여금은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부정확하게 추정한 탓에(CABALEIRO, 2000; 37) 또는 연말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한 가격으로 인해(HENRY, 2012; 94) 발생하는 ‘오류(error)’에 가깝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반환되어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LLOBREGAT, 1989; 470, MEIRA, 2015; 100).
협동조합 잉여금은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잉여금은 구매대금 또는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가격 추정의 ‘실수’로 인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보유할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LLOBREGAT, 1989; 470) 잉여금은 조합원들이 이용실적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야 협동조합의 자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잉여금은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이전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분명 소득이라기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히 협동조합 차원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조합원거래 수입은 제3자와의 영업적 거래에서 얻은 것이다. 제3자와의 영업적 거래란 협동조합의 핵심 목적과 관련된 거래이다. 영업외 수입은 협동조합의 핵심 목적이 아닌 거래, 즉 협동조합의 미사용 장비 또는 시설 대여, 금융투자, 고정자산 매각 등에서 얻은 것이다. 3이러한 경우 협동조합 자원의 활용으로 협동조합 차원에서 실질적 수입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잉여금을 협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의 것으로 간주해야 할 근거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입은 협동조합의 소득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비과세는 세금 경감에 해당한다.
비조합원거래 수입 및 영업외 수입에 대한 세금 경감은 공동체가 협동조합 부문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달린 문제다.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세제는 협동조합의 자본조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기업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언제나 조세평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세제는 그 자체로 인해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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