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활동가 장학기금 2022년 상반기 신청 안내

Author
icooprekr
Date
2022-06-21 16:12
Views
1789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 상반기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2022년 상반기 신청 기간
: 2022년 07월 01일 ~ 07월 10일

○ 신청방법
① 소정의 신청서류와 추천서를 기금운영위원에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학업(연구)계획서, 1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사본), 생협활동경력증명서(기존 수혜자는 미제출), 추천서(첨부 양식 참조, 기존 수혜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 접수 이메일 : icoopinstitute@gmail.com
② 신청자들에 대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발 후 심사 결과 발표일에 개별 통보함
- 심사결과 발표 및 생협장학금 지급 시기 : 07월 마지막 주 예정
③ 문의 : Tel. 02-2060-1379 e-mail : icoopinstitute@gmail.com
(이메일 접수 후 3일 이내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문의 요망)

○ 수혜대상자의 자격
: 생협장학금의 급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협활동가여야 하며 이 기금에서 의미하는 생협활동가란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법인에서 자원활동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2년 이상 수행한 생협의 전·현직 임원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생협의 생협활동경력증명서, 그리고 지도 교수, 또는 지도 책임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1.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
2. 비영리시민사회, 지역재생, 생활정치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
3. 1, 2에서 열거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유학(1개월 이상)
③ 그 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급부대상으로 선정된 자

※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의 의무
1. 수혜자는 학업 도중 자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1주일이내 기금운영위원회에 학업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수여식 참석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경우 생협장학금 급부를 중단하고 장학생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생협장학금 급부 기간 동안 장학생이 이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장학기금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생협장학금을 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때에는 장학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장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