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활동가 장학기금 2019년 하반기 신청 기간 안내

Author
icooprekr
Date
2019-11-06 10:05
Views
2157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하반기 신청 기간 안내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하반기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2019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19년 12월 1일 ~ 12월 10일 

○ 신청방법

① 소정의 신청서류와 추천서를 기금운영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2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사본), 생협활동경력증명서, 추천서(첨부 양식 참조)

- 접수 이메일 : icoop-institute@daum.net (이메일 접수 후 3일 이내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문의 요망) 

② 문의 : Tel. 02-2060-1373 icoop-institute@daum.net

○ 수혜대상자의 자격

: 생협장학금의 급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협활동가여야 하며 이 기금에서 의미하는 생협활동가란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법인에서 자원활동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2년 이상수행한 생협의 ·현직 임원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생협의 생협활동경력증명서, 그리고 지도 교수, 또는 지도 책임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1.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비영리시민사회, 지역재생, 생활정치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의 학업 수행

    2. 1에서 열거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유학(1개월 이상)

③ 그 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급부대상으로 선정된 자 

※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의 의무

    1. 수혜자는 학업 도중 자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1주일이내 기금운영위원회에 학업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경우 생협장학금 급부를 중단하고 장학생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생협장학금 급부 기간 동안 장학생이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생협장학금을 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때에는 장학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장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