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2018-04)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 : 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기타간행물
2018
Author
icooprekr
Date
2018-11-20 11:25
Views
1934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 : 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슈프리프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GMO 표시제의 개선방향을 둘러싼 논점을 제기·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소주제를 다룹니다.
(주제의 제목은 필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차

 

이번 이슈브리프 4호는 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이력추적제의 개념

3. 이력추적제의 기능 및 필요성

4. EU GMO 이력추적제 규정의 주요 내용

5. GMO 이력추적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시사점

 

<본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력추적제는 의무표시제와 함께 소비자정보, 소비자보호, 소비자주권,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추적 및 감시 역량, 식품안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진 단]과 대응조치[처방] 및 손해배상, 유기식품생산 청정지 역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의 실행가능성 보존 노력 등과 같은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유기농식품과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처럼, 이력 추적제는 제품에 대해 충분히 제공된 정보에 입각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구입할 수 있 도록 도와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right to know)와 소 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 및 선택권(right to choose)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력추적제는 예상치 못한 식품위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당국이나 해당기업(생산자, 제조자, 공급자)이 해당제 품을 신속히 추적해서 위해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장에서 철회 또는 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력추적제는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GM 성분 및 출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위해성관리 수단 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당국 의 위생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해당제품을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 및 기관은 식품안전 및 환경보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력추적제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식품위해 또는 환경피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당 제품을 역으로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적절히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수 산물 이력추적제도,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도,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 가공 및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도 등 개별품목을 대상 으로 하는 이력추적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EU와 달리 GM 제품(농산물과 식품 및 사 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력추적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 관련 규정에서 보다시 피, GM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 요건은 첫째, GM 단백질 또는 DNA의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모든 GM 제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둘째,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체인의 모 든 단계에서 GMO 사용 이력(history)을 보존할 의무를 사 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00만 여톤 이상의 GM 제품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제조 상품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GM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GMO의 사용과 환경방출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 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후구제(위해제거 및 손해배상)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이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고 안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GM 제품의 경우,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소 비에 걸친 모든 단계에 걸쳐 이력추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C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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