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설침 및 운영 안내

Author
icooprekr
Date
2019-04-10 13:25
Views
2932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과 생협의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합니다.

1. 용어의 정의

○ 생협활동가 : 이 기금에서 의미하는 생협활동가란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법인에서 자원활동에 기초한 조합원 활동을 2년 이상수행한 생협의 ·현직 임원을 말합니다.

○ 생협활동가 장학기금(이하 기금) : 협동조합 인재양성의 목적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생협활동가의 학업지원을 위해 급부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 이 기금의 급부대상자를 ‘생협활동가 장학기금 수혜자’(이하 활동가 장학생)이라 부르고 급부되는 장학금을 ‘생협장학금’이라 부릅니다.

○ ‘장학기금운영위원회’란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2. 수혜대상자

○ 생협장학금의 급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속 생협의 경력증명서와 지도 교수, 또는 지도 책임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1.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비영리시민사회, 지역재생, 생활정치에 관련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학업 수행

    2. 1에서 열거한 주제와 관련된 해외 유학(1개월 이상)

② 그 외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급부대상으로 선정된 자

 

3. 기금의 운영

○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함

○ 기금의 수혜자는 매년 최대 10명, 총액은 3,000만원

○ 생협장학금 급부액은 1인당 최대 연 300만원이며 급부기간은 최대 2년까지

    (본인의 등록금 납부액을 한도로 함)

○ 생협장학금은 해당 학기 종료 후에 신청하며 신청시기는 7월과 12월

 

4. 수혜자의 의무

○ 수혜자는 학업 도중 자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1주일이내 기금운영위원회에 학업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생협장학금 급부를 중단하고 장학생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① 생협장학금 급부 기간 동안 장학생이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생협장학금을 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때에는 장학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장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5. 문의 및 신청

○ 신청

① 소정의 신청서류와 추천서를 기금운영위원에 이메일로 제출(접수 이메일 : icoop-institute@daum.net)

    - 제출서류 : 신청서, 등록금납부영수증(사본), 경력증명서, 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접수

    1. 상반기 : 2019년 7월 1일 ~7월 10일

    2. 하반기 : 2019년 12월 1일 ~12월 10일

③ 생협장학금 지급시기

    1. 상반기 : 7월 마지막 주

    2. 하반기 : 12월 마지막 주

○ 문의 및 접수

Tel. 02-2060-1373         icoop-institute@daum.net

(이메일 접수 후 3일 이내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