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2018-02)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기타간행물
2018
Author
icooprekr
Date
2018-09-27 15:15
Views
2192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 GMO 표시제를 둘러싸고>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슈프리프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GMO 표시제의 개선방향을 둘러싼 논점을 제기·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소주제를 다룹니다.
(주제의 제목은 필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

이번 이슈브리프 2호는 GMO 표시제를 둘러싼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소비자의 권리
2. 알 권리
3. 소비자 알 권리와 식품표시제도
4. 현행 GMO 표시제로 인한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
5. 소비자 알 권리 제한의 한계
6. 소비자 알 권리 실현을 향하여

<본문 중에서>

"....식품표시제도는 단순히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정부 스스로 이를 의무표시방식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 GMO 표시 국내 식품은 한 건도 없고 Non-GMO 표시는 규제대상이 되는 모순적인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GMO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GMO 표시를 막으면서 소비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GMO 표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닐까?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현행 GMO 표시제로 인한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이 헌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형식, 내용,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GMO 표시제의 GMO 표시 면제 조치로써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식품산업 사업자 등의 재산권과 같은 일부의 경제적 자유권인 반면에 침해되는 사익은 소비자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일뿐더러 가치관이나 신념에 연결되는 국민 대다수의 정신적 자유권이라는 점, 또한 침해되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범위 내에 후세대 보호의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C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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