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Author
icooprekr
Date
2016-10-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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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금상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법제개정안 제시한 박상능‧이보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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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8일(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교육장에서 <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가졌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4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협동조합 연구자 발굴을 위한 취지에 법제도, 경제, 경영, 복지, 협동조합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9편의 논문 프로포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통과된 10편의 프로포절 중 4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없이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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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수상작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법경제학적·비교법적 고찰 – 임대료 산정과 RPS·FIT 정책조합을 중심으로'(이보형·박상능)이며,

은상 수상작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도적 정합성을 위한 향후 과제'(김하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 자생적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탐색 연구 : 1970∼1990년대 빈곤 지역 기반 협동조합운동 중심으로'(황세원)이다.

동상 수상작으로는 ‘돌봄사회서비스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이철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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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연구소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다른 것보다도 실천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연구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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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협동조합학회 김두년 회장은 “우리나라에 많은 협동조합이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논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아이쿱이 유일하다. 3회까지 왔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다.”고 축하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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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센터장은 “형식면에서 대단히 완성도가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 심사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었다. 아이쿱이 시민들의 연구역량을 지원하는데 힘 써주고 계신 점 기쁘게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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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수상자인 이보형 씨는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서 공정거래법에 관한 논문도 썼었다. 앞으로 협동조합 법제에 관련,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논문 발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 26조 제5항의 임대료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익환원법 적용에 따른 고찰을 제시했다. 또한 RPS/FIT 정책조합을 도입‧시행하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FIT 재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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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수상자인 김하연 씨는 “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참가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김 씨의 논문은 개별협동조합법령의 문제가 된 선행 판례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예측 가능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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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은상 수상자인 황세원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인데,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다니 역시 공정한 심사에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도전해봐야 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논문 발표에서는 근대 이후 자생적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고 협동조합 정신과 원리,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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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수상자인 이철진씨는 “20년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논문 쓴다는 자체가 힘들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한 사례와 기관 임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3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공모전’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가 주최하고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주관하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협동조합학회의 후원으로 협동조합 연구자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수상작을 모은 자료집은 이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글 _ 문보라 (아이쿱 시민 기자 / 서울iCOOP)